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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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판정일 현재 공사종료로 원직에 복직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가) 근로자가 근무한 현장의 공사기간은 2017. 4. 11.부터 2018.…각하경기2018부해2682018-04-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2018. 1. 15. 전보 이후 아래와 같이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전보에 대한 다툼 실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① 근로자는 2018. 1. 15. 전보 명령을 거부하…각하인천2018부해742018-04-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급 하향, 근로시간 증가, 시간당 임금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미 ‘감봉’이라는 징계가 확정된 후에 겸직승인 …인정 (구제)충남2018부해642018-04-03비위행위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한다.① 사용자가 ‘업무복귀 명령서’를 등기우…각하서울2018부해2872018-04-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은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된 피해자이고 정부가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구제하겠다고 발표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각하경기2018부해2482018-04-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가 예년과 같은 당기순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대출경험이 많고 업무 지식이 풍부한 근로자들을 신설부서에 발령한 것은 기구개편에 따른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로써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② 인사발령 이후 출퇴근거…기각경북2018부해852018-03-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인사나 승진임용 등 일체의 행위가 사용자1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사용자1이다.나. 감봉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담센터 소장으로서 복무에 문제…기각충남2018부해632018-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대기명령에 해당하고, 비록 사용자가 행한 대기명령이 부당하고 대기명령이 해제된 뒤 다시 부여받은 업무가 원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에 대…각하전북2018부해482018-03-2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비위행위자에 대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같은 직급 직원 중 가장 선임이라는 점과 다수 직무대리자가 직무대리 해제 후 원래 직급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기각충남2018부해532018-03-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처분은 사업의 특수성이나 경영사정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기각충북2018부해222018-03-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단체협약에 따라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를 할 수 없음에도 원심에서 징계의결요구안을 부결하여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안을 재심에서 의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인정 (구제)충북2018부해342018-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견책 처분의 정당성선행 견책 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여지가 없고, 징계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며, 가장 낮은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나. 호봉승급(정기승급)제한 처분이 구제 신청 대상인지 여부호…기각경기2018부해1532018-03-2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대기발령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기발령 처분이 해제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나. 전직처분의 정당성전직처분은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을 ‘기획처장…일부인정경기2017부해18752018-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전직에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① 전직 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규정은 없음, ② 사용자는 팀 업무분장을 통해 자유로이 영업직과 수행직 간 보직변경을 하여…기각서울2018부해2182018-03-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사용자가 인사발령(…기각부산2017부노672018-03-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업무지침 위반 등의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로,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개최 안내 이메일을 수신하자마자 인사담당자에게 전화통화를 요청하여 퇴직희망일자를 언급하면서 …초심유지중앙2018부해352018-03-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인정 (구제)경기2018부해1472018-03-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임 회장 취임 후 이루어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내려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초심유지중앙2018부노122018-03-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