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6
사건번호: 전북2018부해48
AI 분류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대기명령에 해당하고, 비록 사용자가 행한 대기명령이 부당하고 대기명령이 해제된 뒤 다시 부여받은 업무가 원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는 대기한 장소가 ‘사무실’이었을 뿐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처분은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이라기보다는 ‘대기명령’에 해당한다.
② 대기명령을 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
③ 대기명령이 해제되어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고, 대기명령으로 인한 효과는 임금상의 불이익 및 사실상의 불이익에 그친다. 따라서 사용자가 대기명령을 해제하고 내린 복귀명령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은 없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대기명령에 해당하고,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대기명령에 해당하고, 비록 사용자가 행한 대기명령이 부당하고 대기명령이 해제된 뒤 다시 부여받은 업무가 원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미 해제된 대기명령에 대해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
① 근로자는 대기한 장소가 ‘사무실’이었을 뿐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처분은 ‘직무내용’을 변경하는 ‘전직’이라기보다는 ‘대기명령’에 해당한다.
② 대기명령을 할 만한 업무상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전직 처분은 대기명령에 해당하고, 비록 사용자가 행한 대기명령이 부당하고 대기명령이 해제된 뒤 다시 부여받은 업무가 원직과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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