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18-03-21
사건번호: 부산2017부노67
AI 분류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지를 한 이상 단체협약 상의 협의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수 감소 외에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③ 그 간의 정기인사 관행, 이의제기 사례 등을 고려하면 14명에 대한 승진발령 역시 노동조합 운영이나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2017년 정기인사 당시의 특수한 상황 및 이 사건 노동조합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2017. 11. 20.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및 활동에 개입하거나 지배할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재배·개입 의사를 추정할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의 정기인사가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할 수 없어 기각한 사례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노동조합의 운영 및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사용자가 인사발령(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지를 한 이상 단체협약 상의 협의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운영위원회 참석위원 수 감소 외에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인사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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