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18-03-19
사건번호: 경기2018부해147
AI 분류
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 손상케 하였고, 단체 카톡 대화방(협회의 지방 기관장을 회원으로 하는 카톡 대화방)에 현 협회장(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2)에게 불리한 ‘자료’를 올려 직장질서 분위기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작성한 자료는 비밀로 인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자료인 점,
② 카톡 방의 참여자는 내부 인사들이고 동 자료가 비밀은 아니므로 업무능률을 저하시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닌 점,
③ 사용자도 동 자료가 비밀사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는 보직해임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직해임 결정 시 위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 이외에 다른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업무상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직해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사용자는 근로자가 협회장 후보자1(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였음)에게 자료(안전보건공단과 협회의 업무 관련성을 비교한 자료임)를 유출하여 사용자의 대내외 공신력, 명예 및 위신을 손상케 하였고, 단체 카톡 대화방(협회의 지방 기관장을 회원으로 하는 카톡 대화방)에 현 협회장(당시 후보자 중 한 사람으로서 근로자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자2)에게 불리한 ‘자료’를 올려 직장질서 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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