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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과장이 발주처로부터 인력 교체 요구 사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위 전달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삼겠다고 …기각경기2023부해34782024-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임이 명백하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종료 시점에 전체 기간이 1년에 …기각서울2023부해3215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총 2년을 초과한 점, ②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인정 (구제)서울2023부해3213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A PD와 B 매니저에 대한 욕설 행위① 회식 자리에서 근로자와 A PD 간에 회사 문제로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데에 동석한 일행 전체의 진술이 일치하고, ② 다툼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962024-01-02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현장 공사종료 시까지’로 설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거나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3. 7.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5462024-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근로자는 2023. 11. 4.~11. 5. 양일간 12:00~22:00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협의한 후 2023. 11. 4. 12:00경 출근을 하여 1시간 정도 업무를 하였고 사용…기각서울2023부해32212024-01-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3. 10. 4.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같은 날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② 근로자가 권고사직서의 '퇴사예정일’을 직접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근로자가 2023. 1…기각서울2023부해32202024-01-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의 작성이 사용자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존…기각경북2023부해724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통지를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3부해740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동의하여 복직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23부해945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 해고의 존재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제8호증 카카오톡 2023. 10. 29.자 대표이사의 발언 “회사에 돈이 없어서 급여주가가 힘들 것 같습니다.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봅시다.”을 근거로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였…기각서울2023부해3192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종래 수행해 왔고 타인의 대체가 사실상 어려운 자신의 업무(두피관리 환자의 사진 촬영)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점, 이와 관련하여 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2992023-12-29폭언/폭행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다툼이 존재하나 2023. 4. 28.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던 점, ② 18일 정도 근무하였으나 한 달분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고 근로자의 요구로 추가로 한 달분의 …초심유지중앙2023부해1619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기각경기2023부해33862023-12-2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기각경기2023부해33902023-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인 2023. 11. 10. 이전인 2023. 11. 1.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음나.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약…기각서울2023부해31892023-12-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자 하였다거나 설령 근로자가 철회하고자 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동의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기각경남2023부해5742023-12-28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