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1-02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478
AI 분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과장이 발주처로부터 인력 교체 요구 사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위 전달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삼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추가 공사가 있을 경우 연락하겠다는
판단:
① 과장이 발주처로부터 인력 교체 요구 사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위 전달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삼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추가 공사가 있을 경우 연락하겠다는 과장의 제안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뒤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회사 입사 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복수로 취득되어 있던 사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과장이 발주처로부터 인력 교체 요구 사실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직접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위 전달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제 삼겠다고 말하면서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③ 추가 공사가 있을 경우 연락하겠다는 과장의 제안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한 뒤 출근하지 않은 점,
④ 회사 입사 전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이 복수로 취득되어 있던 사정을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회사에 대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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