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86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고용센터 외국인력 팀 담당자에게 고용변동 사유를 자진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할 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고용센터 담당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에게 고용변동 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용자는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처리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처리한 프로세스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하고 “이 회사에서 일을 못 하겠다”라고 말한 점,
② 근로자가 고용센터 외국인력 팀 담당자에게 고용변동 사유를 자진 퇴사가 아닌 경영상 해고로 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행위는 통상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자 할 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고용센터 담당자는 근로자의 근로의사 없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서 사용자에게 고용변동 신고를 안내하였고, 사용자는 그 안내에 따라 처리하였으므로 사용자의 고용변동신고 처리는 근로자의 계약 해지 의사를 처리한 프로세스일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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