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3-12-29
사건번호: 경기2023부해3390
AI 분류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본채용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습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16.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말하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며칠까지 근무하시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근로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관리과장이 연락하자 “이 와중에 근무하기 어렵다.”라고 한 점,
③ 사직 의사표시 직후인 2023. 8. 18.부터 타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월 수습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만료로 본채용 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수습 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23. 8. 16.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에게 “오늘부로 그만둔다.”라고 말하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회사를 떠난 사실이 있는 점,
② 관리소장이 근로자는 2023. 8.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습 기간 만료 시인 2023. 10.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3. 8. 1. 면담에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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