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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징계규칙 제6조제6항에서 “징계혐의자가 노동조합원일 경우에는 조합위원장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한다. 판단: 사용자…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1152020-07-15기타
- 노동위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취업규칙 제78조에서 ‘상사의 주요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한 자’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고하도록 규정…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0942020-07-14기타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의해 근로자가 복직하여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각하전남2020부해2612020-07-07기타
- 노동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인정 (구제)경북2020부해3442020-07-07기타
- 노동위채용담당자의 착오로 합격자가 바뀌었으나 이는 사용자의 과실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착오로 인해 합격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초심유지중앙2020부해5782020-07-01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위원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이 노동조합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시총회 소집을 거부하자 이해관계인은 행정관청에 소집권자 지명요구일인 2…인정 (구제)서울2020의결122020-06-23기타
- 노동위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조합원의 균등한 참여 권리와 의무를 보장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① 노동조합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인정 (구제)부산2020의결72020-06-23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