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20-06-24 | 2019나2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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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전 이사장 H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즉 당시 이사장 C에 대한 비위 자료 수집 및 비방 내용의 호소문 작성, 호소문에 대한 직원들의 서명 및 H에게의 전달, 추대서의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J 등에게 호소문 작성 등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4284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4284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20-06-24 | 2019나2428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함. -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원문 2019나2428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 함.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 함.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다. 다. E이 이사로 취임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발언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 다. 원고가 E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따라서 2차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4284 판정일 2020.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판단 다. E이 이사로 취임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발언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 다. 원고가 E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따라서 2차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원고가 J 등에게 호소문 작성 등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승인한 점은 충분히 인정 됨. J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9조, 복무규정 제3조, 취업규칙 제17조 등에서 정한 직원의 선거에 관한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1항 징계사유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제2항 징계사유(위임전결규정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이는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항 징계사유[인사규정(직원 인사관리소홀)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원고가 업무의 총괄 담당자였으므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항 징계사유(공제수당 부당편취)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원고가 본인 스스로 실적을 쌓아 개인 1등을 의욕하였고, 공개 석상에서 또는 개별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Col 이사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자는 원고 본인 임. 이는 G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1조, G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2장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5항 징계사유[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피고 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제3항은 개인정보가 다수(50명 이상)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반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마땅히 S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T의 승인을 확인했어야 함.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못 함. 이는 피고 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판단 함.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선거의 공정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G조합 선거 관련 법령의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 임. 원고가 J 등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평의 논리를 들어 징계의 정당성을 공격하기 어렵 다. 원고의 비위 행위로 피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 음. 제2~5항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제1항 징계사유보다 낮다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피해액 변상, 총무과 업무 담당, 성실 근무, 표창 경력, 가족 부양)을 고려하더라도, 2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마452 결정 D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4항, 제33조 제1항 피고 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 선거규약 제5조 제2항, 제29조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피고 조합 취업규칙 제17조 피고 조합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항 G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1조 G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2장 제6조 제1항 피고 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제1항, 제3항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이 사건 규칙 별표 2 징계양정 일반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여 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5회에 걸친 F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 음. 원고는 암에 걸린 아버지를 비롯해 7명의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 음. 원고는 제2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피해액 전액을 변상 함. 제3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실제로 총무과 직원이 직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조합 임직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조합의 특성(금융기관 유사 지위)과 선거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과거의 갈등이나 선거운동 참여 사실만으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징계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음. 또한, 징계사유의 실체적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고위 간부로서 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됨. 원고가 J 등에게 호소문 작성 등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나24284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 검색으로 광주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나24284 판결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 | 2020-06-24 | 2019나24284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절차 위반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함. -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함. -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함. -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 법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척 대상으로 정하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행위와 긴밀하게,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척 대상으로 정하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행위와 긴밀하게,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말한 법리: 피징계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사람이라 함은, 대체로 피징계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를 가리킨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이 사건 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제척 대상으로 정하는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그 행위와 긴밀하게, 불가분적으로 관련된 이해관계인을 말한 판단: 이사 E이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원고와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있었으며, C 당선 후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항 징계사유는 피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단체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E 사이의 명예훼손 분쟁은 원고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 이사 E이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원고와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있었으며, C 당선 후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항 징계사유는 피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단체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E 사이의 명예훼손 분쟁은 원고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 :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전 이사장 H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즉 당시 이사장 C에 대한 비위 자료 수집 및 비방 내용의 호소문 작성, 호소문에 대한 직원들의 서명 및 H에게의 전달, 추대서의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 : 원고는 명령휴가 기간 중 총무과장 P에게 조합원 선물 대금 242만 원을 이사장 결재 없이 자신의 전결권한인 1회 100만 원 한도에 따라 3회에 걸쳐 결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인정 : 원고는 직원 인사기록의 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계약직 직원의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간과하여 해당 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실이 인정 : 원고는 2013년 Q 부문 개인 1등상을 받기 위해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공제 실적을 몰아달라고 하였고, 이에 임직원들은 원고의 실적으로 올리도록 하여 원고가 1등상을 수상한 사실이 인정 : 원고는 1차 징계처분으로 퇴사하면서 개인정보 취급관리자인 S에게 파일 반출 허가를 요청하여 조합원 450여 명의 연락처가 담긴 파일을 반출한 사실이 인정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된 : 피고 조합은 금융기관 유사의 지위에 있어 임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윤리·준법의식 및 선거제도의 청렴성·공정성 확보가 중요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전 이사장 H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즉 당시 이사장 C에 대한 비위 자료 수집 및 비방 내용의 호소문 작성, 호소문에 대한 직원들의 서명 및 H에게의 전달, 추대서의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 - 판단: 이사 E이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C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고 원고와 명예훼손 관련 분쟁이 있었으며, C 당선 후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되나, 제1항 징계사유는 피고 이사장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단체적 법익을 대상으로 하고 원고와 E 사이의 명예훼손 분쟁은 원고 개인의 명예에 관한 것이므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이 이사로 취임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발언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 원고가 E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2차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 판단: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전 이사장 H을 차기 이사장으로 추대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즉 당시 이사장 C에 대한 비위 자료 수집 및 비방 내용의 호소문 작성, 호소문에 대한 직원들의 서명 및 H에게의 전달, 추대서의 작성 등 거의 전 과정에 걸쳐 깊숙이 개입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J 등에게 호소문 작성 등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원문 2019나24284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 함.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판정 요지 조합 임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에 따른 면직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2차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5. 1. 13.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1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1차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1차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부당 징계처분임을 인정하며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함. 피고는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재심판정을 취소 함. 항소심은 2018. 1. 25. 1차 징계처분 중 제1항 징계사유는 절차상 하자가 있고, 제2항 징계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정하지 않아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피고의 상고는 2018. 5. 11. 기각되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 소송). 피고는 2018. 7. 1. 원고에게 복직을 통보하고, 2018. 7. 6. 1차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공제수당 부당편취', '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징계절차에 회부함을 통보 함. 피고는 2018. 7. 25. 임시이사회를 거쳐 2018. 7. 26. 제1 내지 5항 각 징계사유를 이유로 다시 징계면직 처분(2차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2018. 10. 15. 2차 징계처분에 의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차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다. 다. E이 이사로 취임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발언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 다. 원고가 E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따라서 2차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나24284 판정일 2020.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판단 다. E이 이사로 취임한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E의 발언은 징계위원으로서의 의견 표명으로 보인 다. 원고가 E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 다. 따라서 2차 징계처분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원고가 J 등에게 호소문 작성 등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요구하거나 승인한 점은 충분히 인정 됨. J 등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며, 원고의 주장은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 함. 따라서 원고는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약 제5조, 제29조, 복무규정 제3조, 취업규칙 제17조 등에서 정한 직원의 선거에 관한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제1항 징계사유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제2항 징계사유(위임전결규정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이는 피고 조합의 복무규정 제4조 제1항,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3항 징계사유[인사규정(직원 인사관리소홀)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원고가 업무의 총괄 담당자였으므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으며, 이는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4항 징계사유(공제수당 부당편취)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원고가 본인 스스로 실적을 쌓아 개인 1등을 의욕하였고, 공개 석상에서 또는 개별 임직원들에게 도움을 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Col 이사회에서 같은 취지로 말한 적이 있더라도 주된 책임자는 원고 본인 임. 이는 G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1조, G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2장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5항 징계사유[D법령(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판단 됨. 피고 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제3항은 개인정보가 다수(50명 이상)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반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마땅히 S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T의 승인을 확인했어야 함.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도 밝히지 못 함. 이는 피고 조합의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판단 함. 원고는 피고의 전무로서 이사장 선거의 공정중립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G조합 선거 관련 법령의 규정 문언과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 임. 원고가 J 등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으므로 형평의 논리를 들어 징계의 정당성을 공격하기 어렵 다. 원고의 비위 행위로 피고 조합의 명예와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 음. 제2~5항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가 제1항 징계사유보다 낮다거나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피해액 변상, 총무과 업무 담당, 성실 근무, 표창 경력, 가족 부양)을 고려하더라도, 2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7헌마452 결정 D법 제1조, 제2조 제8호, 제27조 제3항, 제27조의2 제4항, 제33조 제1항 피고 조합 정관 부속서 임원 선거규약 제5조 제2항, 제29조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3조 제3항, 제4조 제1항 피고 조합 취업규칙 제17조 피고 조합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제1항 피고 조합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항 G조합 임직원 윤리강령 제3장 제2절 제1조 G조합 임직원 윤리행동지침 제2장 제6조 제1항 피고 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제32조 제1항, 제3항 피고 인사규정 제49조 이 사건 규칙 별표 2 징계양정 일반기준 참고사실 원고는 20여 년 동안 피고의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했고 5회에 걸친 F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 음. 원고는 암에 걸린 아버지를 비롯해 7명의 가족을 홀로 부양하고 있 음. 원고는 제2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피고가 입은 피해액 전액을 변상 함. 제3항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실제로 총무과 직원이 직원 인사기록 카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 함. 검토 본 판결은 조합 임직원의 선거 공정중립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조합의 특성(금융기관 유사 지위)과 선거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징계위원의 제척 사유 판단에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과거의 갈등이나 선거운동 참여 사실만으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징계 절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음. 또한, 징계사유의 실체적 판단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고위 간부로서 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G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제1항 징계사유(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의 실체적 하자 여부 됨. 원고가 J 등에게 호소문 작성 등을 강요하지 않았더라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