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0-06-23
사건번호: 경북2020부해309
AI 분류
근로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은 2019. 11. 7.이고, 징계재심은 2020. 2. 12. 최종 확정된 점, 징계재심절차에서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징계규칙에 재심절차로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5.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한 이상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은 2019. 11. 7.이고, 징계재심은 2020. 2. 12. 최종 확정된 점, 징계재심절차에서 원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된 사실이 없는 점, 사용자의 징계규칙에 재심절차로 원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원래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0. 5.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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