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0-07-03
사건번호: 중앙2020부해579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판단: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근로자는 2018. 2. 27. 자 대기발령 처분을 2018. 2. 22. 통지받고 2020. 2. 4. 초심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며, 2019. 12. 24. 이후 근로자의 대기발령 취소 및 복직 요청에 대해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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