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7-02 | 2019가합10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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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사의 윤리행동기준 및 선물과 향응 규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응 및 접대를 금지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 서면 승인을 요구함.
- 근로자는 회사의 오디오 제품 납품업체인 G로부터 D 제품 관련 투어 초청을 받았으며, 투어 비용은 15만 원(미화 150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법무총괄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가 아닌 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 서류를 작성 및 행사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음.
- 이는 회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유출 행위:
- 근로자는 2017. 9. 1. 개인 이메일로 업무 목표, 팀원 개인의 실적 데이터를 발송함.
- 이는 회사의 윤리규범, 생활보안 지침,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내부 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담당 제품의 빈번한 역마진 발생 등 업무 해태:
- 근로자가 담당한 SKU 중 역마진 발생 및 판매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사유일 수는 있어도, 회사의 취업규칙상 신의성실원칙, 복무원칙 위반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업무 해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
있 원문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투어 참석 피고의 윤리행동기준 및 선물과 향응 규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응 및 접대를 금지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 서면 승인을 요구 함. 원고는 피고의 오디오 제품 납품업체인 G로부터 D 제품 관련 투어 초청을 받았으며, 투어 비용은 15만 원(미화 150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 임. 원고는 법무총괄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가 아닌 팀장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서류를 작성 및 행사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 음. 이는 피고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유출 행위 원고는 2017. 9. 1. 개인 이메일로 업무 목표, 팀원 개인의 실적 데이터를 발송 함. 이는 피고의 윤리규범, 생활보안 지침,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내부 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담당 제품의 빈번한 역마진 발생 등 업무 해태 원고가 담당한 SKU 중 역마진 발생 및 판매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사유일 수는 있어도, 피고의 취업규칙상 신의성실원칙, 복무원칙 위반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업무 해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음.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개정된 선물과 향응 규정을 이메일로 발송하여 원고가 규정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원고는 이 사건 투어 참석과 관련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 음. 원고가 회사 규정을 따르지 않고 개인 연차를 사용하여 투어에 참석한 이유가 '출장 이후 보고서 및 문서 작업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 움. 원고의 업무 성과가 뛰어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역마진 발생 및 판매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 음. 원고의 비위 사실 내용, 전후 사정, 주관적 의도 및 피고 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의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원고는 근로 기간 동안 업무 관련하여 지적, 징계 등을 받은 적이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윤리 규정 및 보안 지침 위반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업무 관련 향응 수수 및 내부 정보 유출과 같은 행위는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비록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중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될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유지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또한,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면, 해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근로자는 2017. 9. 1. 개인 이메일로 업무 목표, 팀원 개인의 실적 데이터를 발송 함. 이는 회사의 윤리규범, 생활보안 지침,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내부 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한 징계 사유에 해당 함. 근로자가 담당한 SKU 중 역마진 발생 및 판매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사유일 수는 있어도, 회사의 취업규칙상 신의성실원칙, 복무원칙 위반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업무 해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음.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 해당 사안 투어 참석: - 회사의 윤리행동기준 및 선물과 향응 규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회사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응 및 접대를 금지하고, 일정 금액 초과 시 서면 승인을 요구함. - 근로자는 회사의 오디오 제품 납품업체인 G로부터 D 제품 관련 투어 초청을 받았으며, 투어 비용은 15만 원(미화 150달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임. - 근로자는 법무총괄책임자 또는 윤리·준법 담당자가 아닌 팀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안 서류를 작성 및 행사하여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음. - 이는 회사의 윤리 규정을 위반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 개인 이메일을 이용한 정보 유출 행위: - 근로자는 2017. 9. 1. 개인 이메일로 업무 목표, 팀원 개인의 실적 데이터를 발송함. - 이는 회사의 윤리규범, 생활보안 지침, 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하여 내부 정보를 승인 없이 유출한 징계 사유에 해당함. - 담당 제품의 빈번한 역마진 발생 등 업무 해태: - 근로자가 담당한 SKU 중 역마진 발생 및 판매 없는 항목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 사유일 수는 있어도, 회사의 취업규칙상 신의성실원칙, 복무원칙 위반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업무 해태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수 개의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 처분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