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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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를 해고함이 정당한지 여부는 그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취업규칙 뿐만아니라 결근의 원인·과정·시기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기각중노위99부해6352000-01-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신청인이 이틀간 무단 결근후 출근하여 스스로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자 무려 한달후에 사표철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사표철회의사로 볼수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해5421999-1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시간 정도의 근무지 이탈과 순찰후 잠시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임.기각중노위99부해6081999-12-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연료장치 결함으로 운행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수입금 공제를 요청하면서 수입금을 납입하지 않자 운행을 정지하였으나 신청인이 사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면직처리된 경우 부당해고라 할수 없다.기각중노위99부노130,부해5101999-12-1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회사내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동료기사와 함께 노조 송별금 문제로 언쟁이 벌이다 상호 폭행을 하여 벌금 15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과 무단결근이 문제된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함.기각중노위99부해4971999-12-13폭언/폭행
- 노동위근무중 신병으로 인해 진찰받는 기간에 대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고, 징계위 아닌 이사회에서 소명기회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9부해4831999-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가 화해가 성립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확정판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기각중노위99부해4031999-10-12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