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11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78
나. 신청인은 1998. 11. 10. 피신청인에게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휴직기간을 1998. 9. 5부터 1999. 3. 10까지로 명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8. 9. 5부터 1999. 4. 17까지 요추부 염좌 등의 상병으로 ○○정형외과병원 등에서 입원 요양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9. 3. 18. 퇴직처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9. 12. 11.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같은 해 7. 26. 상무 최해원으로부터 퇴사후 재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재입사를 하게 되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9. 6. 4.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30. 신청을「각하」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3.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9. 4. 23:00경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1998. 9. 5부터 1999. 4. 17까지 입원요양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1998. 11. 10. 휴직계를 제출하면서 휴직기간을 1998. 9. 5부터 1999. 3. 10까지로 명시한 사실이 있음.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신청인은 입원요양기간 중이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이 1999. 3. 22경 경리 배○○에게 전화를 하여 "입원하고 있는데 무슨 퇴직처리냐. 부당해고이다"라고 하자 "상무님이 퇴직처리를 하였다. 나는 확실히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며, 그후 같은 해 4. 10경 상무 최○○에게 "왜 퇴직처리를 하였느냐"고 묻자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아 퇴직처리를 하였다는 답변을 하였음.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원요양 중인 1999. 3. 18. 이건 퇴직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특히 1999. 7. 26. 상무 최○○으로부터 퇴사처리하고 재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재입사를 하게 되면 수당 및 퇴직금 등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되는바 복직이면 복직이지 재사는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설사 휴직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휴직기간 만료 후 10일이 경과되어도 복직하지 않은 때 퇴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퇴직처리를 한 것은 부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8. 9. 4. 23:00경 업무수행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음. 그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피신청인 회사에서 휴직 계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자, 같은 해 11. 10. 휴직 계를 제출하면서 휴직기간을 1998. 9. 5부터 1999. 3. 10까지로 명시한 사실이 있음.
나. 신청인은 1999. 3. 10.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러 피신청인이 1999. 3. 18. 신청인에게 퇴직통보를 한 후, 택시운송사업조합에는 퇴직보고를 유보한 채 신청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퇴직사실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1999. 3. 22. 다른 근로자의 퇴직사실과 함께 퇴직보고를 하였음.
다. 신청인은 1999. 6. 15. 피신청인회사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현재까지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음. 또한 신청인은 입사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자인 경우에는 장기간 결근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특히 신청인은 이건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입원확인서 4부를 제출하였으나, 회사에는 퇴직통보를 할 때까지 일체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계를 제출할 때에도 진단 이유를 첨부하지 않아 1999. 3. 10까지만 휴직을 하는 것으로 보고 제반처리를 하였던 것임. 만약 신청인이 이건 퇴직처리 이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더라면 그 기간까지 퇴직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임. 따라서 이건 퇴직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8. 9. 4. 부산 ○○바○○04호를 배차받아 운행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부산시 서대신동 부용교차로 노상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던 ○○교통(주) 소속 시내버스에 부딪히면서 부상을 당하자, 1998. 11. 10. 피신청인에게 휴직기간을 1998. 9. 5부터 1999. 3. 10까지로 명시한 휴직계를 제출한 후 1999. 4. 17까지 ○○정형외과병원 등에서 입원 요양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초 신청한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9. 3. 18. 퇴직처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신청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입원 요양 중에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단지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건 퇴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휴직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퇴직사실을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업무상 부상으로 장기입원 요양 중이었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신청인만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할 것이다. 설사 피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인용하여 위 사실이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휴직기간 만료 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이 1999. 7. 26. 상무 최○○으로부터 복직통보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9. 12. 11. 우리위원회에서 개최된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같은 해 7. 26. 상무 최○○으로부터 퇴사후 재입사하라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재입사를 하게 되면 수당 및 퇴직금 등에 손해를 입게 되어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기보다는 재입사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정기남, 윤성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