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 2000-01-27 | 99헌마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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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함.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들은 학생지도부 담당 및 박○성의 담임교사이며, 박○성은 학교폭력단체 회원으로 금품 갈취,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고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학생이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박○성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피청구인은 체벌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
-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사를 미진하여
99헌마481 | 헌법재판소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 범위 내인지 수사 없이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기본권 침해 결과 요약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 미진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서울 대영중학교 교사들로서 1999. 4. 26. 학교 학생 박○성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신고당 함.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교육적 차원의 체벌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함. 청구인들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피의사실 요지는 청구인 손○빈이 박○성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우측허리를 수회 찼으며, 청구인 박○채는 박○성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4~5회 차고 옆구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 임.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청구인 손○빈이 생활지도부, 박○채가 박○성의 담임이며, 박○성은 무단조퇴, 무단결석, 금품갈취, 교내흡연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을 받고 있는 학생 임. 1999. 4. 26. 박○성이 시끄럽게 잡담하고 떠들자 손○빈이 주의를 주었고 학생부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으며, 그 후 청구인들이 박○성을 데리고 교장실로 갔고, 박○성은 교장실에서 나와 112에 폭행사실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 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 판단 여부 법리 :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함. 법원의 판단 : 피청구인은 박○성의 진술과 목격자 김○률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 음. 그러나 당시 학생부 사무실에는 생활지도부장 하○열과 교내사안 지도담당 김○경이 폭행 여부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 음. 또한, 사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10여 명의 학생들 중 일부의 진술이라도 듣고 피의사실을 인정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김○률의 진술만을 믿고 목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의사실까지 인정한 수사 미진과 자의적인 증거 판단의 잘못을 저질렀 음. 정당한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수사 미진 여부 판정 요지 교사의 체벌이 징계권 행사 범위 내인지 수사 없이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기본권 침해 결과 요약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은 수사 미진으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를 취소 함. 사실관계 청구인들은 서울 대영중학교 교사들로서 1999. 4. 26. 학교 학생 박○성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신고당 함. 피청구인(검사)은 청구인들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나, 초범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교육적 차원의 체벌 과정에서 발생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처분 함. 청구인들은 혐의 없음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피의사실 요지는 청구인 손○빈이 박○성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우측허리를 수회 찼으며, 청구인 박○채는 박○성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엉덩이를 4~5회 차고 옆구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 임. 인정되는 사실관계는 청구인 손○빈이 생활지도부, 박○채가 박○성의 담임이며, 박○성은 무단조퇴, 무단결석, 금품갈취, 교내흡연 등으로 교내봉사활동을 받고 있는 학생 임. 1999. 4. 26. 박○성이 시끄럽게 잡담하고 떠들자 손○빈이 주의를 주었고 학생부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왔으며, 그 후 청구인들이 박○성을 데리고 교장실로 갔고, 박○성은 교장실에서 나와 112에 폭행사실을 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수사 미진 및 자의적인 증거 판단 여부 법리: 검사는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참고인 조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함. 법원의 판단: 피청구인은 박○성의 진술과 목격자 김○률의 진술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 음. 그러나 당시 학생부 사무실에는 생활지도부장 하○열과 교내사안 지도담당 김○경이 폭행 여부를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이들을 수사하지 않았 음. 또한, 사무실 밖에서 대기 중이던 10여 명의 학생들 중 일부의 진술이라도 듣고 피의사실을 인정했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김○률의 진술만을 믿고 목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피의사실까지 인정한 수사 미진과 자의적인 증거 판단의 잘못을 저질렀 음. 정당한 징계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수사 미진 여부 법리: 교사의 징계권 행사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나, 그 방법 및 정도가 허용한도를 넘어선다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 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99헌마481 판정일 2000.01.27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헌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교사의 징계권 행사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으나, 그 방법 및 정도가 허용한도를 넘어선다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 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 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함. 형법 제20조 :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 청구인들은 학생지도부 담당 및 박○성의 담임교사이며, 박○성은 학교폭력단체 회원으로 금품 갈취,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고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학생이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박○성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피청구인은 체벌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사를 미진하여 김○률의 진술에 의하여 일부 인정되는 폭행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도1456 판결: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7항 형법 제20조 참고사실 피해 학생 박○성은 "일진회"라는 검찰 수사까지 받았던 학교폭력단체의 회원이었 음. 박○성은 교내에서 동료 학생들의 금품을 뺏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평소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 음. 검토 본 판결은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수사 미진으로 인해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교사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판단 시, 단순히 폭행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의 평소 행실, 체벌의 목적, 수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당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이는 교사의 교육적 재량권과 학생 지도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명확히 하여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모든 관련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임. 함.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함. 법원의 판단: 청구인들은 학생지도부 담당 및 박○성의 담임교사이며, 박○성은 학교폭력단체 회원으로 금품 갈취,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고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학생이었 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박○성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체벌을 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피청구인은 체벌의 수단과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면밀히 수사하여 청구인들의 행위가 체벌로서 허용되는 범위 내의 것이라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안됨' 처분을 하였어야 함. 그러나 피청구인은 수사를 미진하여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