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2-20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608
마. 신청인이 1999. 8. 23. 피신청인을 해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9. 7. 20.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15.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았으며, 피신청인은 같은 날 위 구제명령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9. 21. 우리위원회에 재 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휴직사유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9. 3. 28. 11:00부터 15:00까지 친구회갑연 참석을 이유로 경비초소를 이탈하고 음주를 하였으며, 같은 해 6. 14. 새벽 01:30경 경비초소에서 의자로 간이침대를 만들어 누워서 편한 자세로 취침을 하다가 박○○ 전무와 강○○ 경비반장에게 목격되어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피신청인은 전임 동대표들이 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유언비어를 유포시킴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동대표들에게 구전으로 전하여져 전임, 후임 동대표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따라 신임 동대표들이 관리소장에게 항의하며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관리소장은 다시 신청인회사에 피신청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따라서 경비용역사업을 하는 신청인회사의 특성상 용역계약 당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고,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신용이 실추되어 개전이 정이 보이면 다른 지역으로 배치전환하고자 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휴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피신청인은 1999. 8. 12. 자로 ○○타운(○○○시 ○○동 소재)으로 전보발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전 근무지로의 복직을 주장하며 전보명령을 거부하여 8. 23자로 해고하였음
나. 초심판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나, 피신청인의 근무지 무단이탈, 음주행위, 근무중 취침행위, 유언비어 배포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불화조성으로 인해서 입주민 동대표회의 건의에 따른 휴직명령이었기에 타 지역 아파트로 전보발령시킬 목적으로 사전에 피신청인을 회사로 불러 설명하면서 타 지역 아파트에 자리가 나는 대로 배치할 것을 약속하고 휴직명령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회사에는 하등의 이의 제기 및 근무지 배치요청 내지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 구제신청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휴직사유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9. 3. 28. 11:50경부터 12:40경까지 동료 경비원 유○○의 회갑연에 참석하고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은 있으나 음주를 한 적은 없으며, 같은 해 6. 14. 02: 00경 순찰을 마치고 경비초소에 돌아온 후 의자에 기대어 발을 뻗고 편한 자세를 잠깐 취한 사실은 있으나 취침은 하지 아니하였고
○ 1999. 3, 4월경 입주민인 윤○○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 370만원의 금원이 생겨 이중 70만원은 노인정 보일러 시설에 사용하고 나머지 사용처는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어 동 내용을 동료 경비원인 김○○에게 가감 없이 전한 사실이 있었는데 위 김○○가 이를 확대시켜 자신이 알고 지내던 신임 동대표에게 전임 동 대표들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전해 준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전·후임 동 대표간에 다툼이 있었는 바, 이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한 사실뿐이므로 유언비어를 유포한 사실이 없음
○ 따라서 근무지 무단 이탈이외의 사유는 인정할 수 없음에도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휴직 조치를 취한 것은 피신청인을 장기간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을 일탈한 부당한 조치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상벌 등에 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그 범위에 속하는 징계권 역시 기업운영 또는 노동계약의 본질상 당연히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권한(대판1994.9.30. 94다21377참조)이라 하여도, 징계처분은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면 그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적법절차로 대변되는 절차상의 정의가 관철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는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이 유추되어야 할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근거가 필요하며 징계대상행위와 징계처분간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 가∼라 "에서와 같이 신청인회사가 피신청인이 동료 경비원의 회갑연에 참석하기 위하여 점심시간중 2시간 정도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과 야간 순찰후 의자를 맞대어 놓고 그 위에 발을 올려놓고 편한 자세를 취한 것에 대하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휴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절차적인 면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고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 할 지라도(대판 1994. 9. 30, 93다 26496 등 참조) 징계내용의 정당성 면에서는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처분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균형을 결여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박래영, 곽창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