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9-10-26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594
무단결근 등 반본적인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1999.10.26, 중노위 99부해594)
[요 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최근 3년간 근무태도 불량으로 "앞으로 휴가 및 결근시는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사유서 및 각서를 7차례나 제출하였 음에도 '99.3.12.∼'99.3.22. 사이에 9일간 사전 근태계 제출없이 결근한 후 출근하여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한 긴급·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음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취업규칙 제21조 및 제84조 위반으 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 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초심 명령을 취소한다고 판단한 사건
* 사 건 / 1999.10.26 선고, 중노위 99부해594
* 재심신청인 / ○○시멘트(주) 대표이사 최○○ㆍ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
* 재심피신청인 /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 건 초심 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 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시멘트(주) 대표이사 최○○, 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007명을 고용하여 시멘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신청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이 부당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초심 지노위에 제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99.9.6.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정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99.9.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은 신청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99.6.5. 징계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99.3.12.부터 '99.3.22.까지 휴일을 제외한 9일간 사전 근태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 유선으로 작업반장인 김○○에게 통보하고 결근하였으며, 그 후 출근하여 결근 기간 중 처음 5일간은 월차 유급휴가로, 나중 4일은 유계 결근으로 사후에 특별한 이유 없이 각각 '가사'를 이유로 결근계를 제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의 최근 3년간 근태 상황을 보면 '97년에 무단결근 7일(단속적), 유계 결근 3일, 조퇴 11회, '98년에 유계 결근 14일, 조퇴 6회, '99년에 조퇴 1회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근무에 충실할 것이며, 앞으로 휴가 및 결근 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 및 각서를 '97.3.17. 이후 7차례나 제출하였고, 이번에 문제가 된 '99.3.12.부터 9일간의 결근 바로 직전인 '99.3.9.에도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 자원부 소속 근로자 81명으로부터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시는 반장님께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에 출근하여 근태계를 제출하거나 동료가 근태계를 대신 작성하여 주어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적치된 월차나 하기 휴가 등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서는 평소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결근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는 결근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도 하루 이틀에 대해서는 근태계를 대신 제출하더라도 이를 허락하여 온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제시한 생산·상차·일용직 근로자의 근태계 현황에 의하면 '98.10월에 근태계 제출자 600명 중 사전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가 591명이고,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는 9명이며, '99.1월에는 근태계 제출자 479명 중 사전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가 459명이고,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는 20명으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고 휴가 또는 결근을 하고 있으며,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들도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있으므로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 및 결근시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는 사실
마.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 제55조에 "본 규칙에 정한 제반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및 취업규칙 제84조 제6항에 징계 해고 사유로 "무단결근이 계속 7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10일 이상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결근 시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겠다"는 각서 및 사유서를 7차례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징계의 결정적 사유가 된 장기간의 무단결근 3일 전에도 "추후 결근시에는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9일간의 장기 무단결근을 한 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한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근무태도 불량으로 '99.5.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권고사직" 조치하였으며,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기각 처리되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99.6.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조치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징계 해고가 부당하다며 초심 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여 '99.9.6.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신청인은 같은 해 9.15. 우리 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99.3.12.부터 '99.3.22.까지 휴일을 제외한 9일 동안 신청인에게 사전 근태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체 결근한 후 출근하여 월차 유급 휴가 및 유계 결근으로 근태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그 이유를 통 상적인 "가사"로 기재하였을 뿐,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음
나.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나항"과 같이 '97년도∼'99년도 기간동안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97.3.17. 이후 7차례나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99.3.12.부터의 9일간 무단결근 바로 직전인 '99.3.9.에도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바 있음
다. 신청인 회사는 위 제1의 2 "마항"과 같이 취업규칙에 휴가 및 결근시 사전 근태계 제출 및 사후 제출에 대한 소명과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신청인에게 "앞으로 결근시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겠다"는 각서 및 사유서를 최근 3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제출하였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전 근태계 제출없이 9일간 무단결근을 하므로 피신청인이 하여야 할 광산 등·하산 버스 운행 및 살수차량 운행 업무에 대체 투입된 근로자는 고유 업무인 35톤 덤프트럭 운전에 공백이 발생하는 등 광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취업규칙 제21조 및 제84조를 위반하므로 '99.5.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권고사직 조치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도 기각 처리되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99.6.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 조치하였음
라. 피신청인은 '99.3.12.부터 '99.3.22.까지 결근한데 대하여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에 결근 사유가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명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으로 처리 되었던 것이며, 결근 사유도 전화상으로는 몸이 아프고 집안 일 때문이라고 하였다가, 인사위원회에서는 집안 일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다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에는 몸이 아파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하였고, 초심 지노위 심문회의에서는 허리 통증과 처가 집을 나갔다면서 엇갈리는 사유를 대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제시한 ○정형외과의 진단서에 의하면 '99.3.4.까지만 간헐적인 치료를 받아 왔음이 확인되었음
마. 피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신청인 회사 자원부 소속 근로자 강○○ 등 81명으로부터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시 반장님께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에 출근하여 근태계를 제출하거나 동료가 근태계를 대신 작성하여 주어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적치 된 월차나 하기 휴가등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명·날인을 받아 초심 지노위에 제출하여 지노위 심판위원들이 피신청인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결근하여도 신청인 회사는 연월차 휴가 또는 유계 결근으로 간주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케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의 노무관리가 근로자 편의 위주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은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후에도 긴급·불가피한 사유의 근태계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며, 신청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휴가 및 결근을 할시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대로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고 있는 바, 그 예로 신청인 회사 소속 생산, 상차, 일용직 근로자의 근태 현황에 의하면 '98.10월에는 휴가 및 결근자 600명 중 591명이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였으며, 9명만이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하면서 그 사유를 소명하였으며, '99.1월에도 479명 중 459명이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였고, 20명만이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하면서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였는바,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 회사의 노무관리 관행을 잘못 알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바. 피신청인은 위 "마항"과 같이 동료 근로자 81명으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을시 그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지도 아니한 체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이 서명에 참여하였던 근로자 6명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며,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근로자 81명의 서명·날인에 의하여 신청인 회사가 근태 관리를 엄정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은 근로자가 사전에 태계를 제출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사후 제출한 근태계를 인정하였던 것이고, 그 기간 또한 1∼2일 정도에 불과하며, 피신청인과 같이 장기 무단결근한 경우는 당연히 사후에 그 사유가 소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료 근로자의 서명이 신청인 회사의 근태 관리와는 무관한 것일 뿐 아니라, 피신청인이 서명 받은 내용 또한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 35조 제1항과 같은 것이므로 신청인은 근로자가 사후 제출한 근태계를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아님
사.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5조의 규정에는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휴가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규정은 근로자의 휴가에 대한 시기 지정권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 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므로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고(대법원 92다 7542, '92.6.23), 다만 신청인 회사가 기존 관행에 의하여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할 만한 사유에 의하여 적치된 연월차 유급휴가를 대치 또는 유계 결근으로 인정한 것은 근로자가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할 수 없었던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였던 것이며, 피신청인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긴급·불가피한 사유없이 적치된 연월차 유급휴가를 사용 또는 유계 결근을 하는 등 근태 불량으로 추후 결근시는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사유서나 각서를 7차례나 작성 제출하였음에도 개선함이 없이 계속 사전 근태계 제출 없이 결근한 후 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징계 조치하는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아. 초심 지노위에서는 피신청인이 결근한 후 작업 반장 또는 조장에게 유선으로 통보한 것이 연월차 유급휴가의 시기 지정권 행사라고 단정하면서 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시기 변경권을 행사한 입증자료가 없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적법한 시기 지정권이 성립되려면 피신청인이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지의 청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대로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지 않은데 대하여는 그 시기지 정권 및 변경권을 논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임(대법원 96다 4930, '97.3.25 및 대법원 96누 4220, '97.3.29)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허리 통증과 집안 사정(처가 피신청인과의 언쟁으로 아들을 데리고 가출하였음)으로 '99.3.12.부터 '99.3.22.까지 사전 근태계 제출없이 결근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 회사 담당 반장 김○○에게 '99.3.12. 결근 초일부터 수시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유와 결근 기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적치한 월차 유급휴가로 대치하여 줄 것과 그 일수가 부족할 경우 유계 결근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청하였으며, 신청인 회사 담당 반장 김○○도 이를 허락하였고, 피신청인은 휴가 및 결근이 끝난 후 '99.3.12. 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휴가 및 결근 기간에 대한 근태계 2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후 신청인으로부터 무단결근 처리한다는 말을 들은 바 없었음
나. 신청인 회사에서는 평소 근로자가 유선상으로 결근을 통보하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결근 사실을 통보하지 않고 하루 , 이틀에 대해서는 근태계를 대신 제출하더라도 이를 허락하여 왔을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에서는 "사전 근태계 제출없이 연월차 유급휴가 및 결근을 하더라도 유선으로 통보하고 사후에 근태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라는 사실을 동료 근로자 81명이 서명·날인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임
다. 피신청인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최근 3년간 근태 상황이 '97년에 유계 결근 3일, 조퇴 11회, '98년에 유계 결근 14일, 조퇴 6회, '99년에는 조퇴 1회 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97년도 무단결근 7일은 유계 결근을 한 것임
라. 피신청인은 '99.5.20.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가벼운 징계처분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았으며, '99.5.21.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통보서를 신청인 회사 인사과 직원 김○○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여 보니 징계처분이 권고사직으로 되어 있었고, '99.5.27.까지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보하여 '99.5.24.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어 '99.6.4.까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 처리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자 신청인은 '99.6.5. 징계해고한 것은 위 "가항 "과 같이 '99.3.12.부터 '99.3.22.까지 유급 휴가 및 결근에 대하여는 유선으로 통보하여 허락을 받았고, 피신청인에게 휴가 및 결근 기간 중 출근 종용이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단결근 처리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한 것임
마. 피신청인의 집 전화에 대한 통화 내역서(한국통신동해전화국 발행)를 보더라도 휴가 및 결근기간 동안 집안 사정(피신청인이 처의 가출로 아이가 학교를 나가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전화 통화가 다수 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 것임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99.3.12.부터 '99.3.22.까지 사이에 9일간 사전 근태계 제출없이 신청인 회사 담당 작업반장 김○○에게 유선으로 월차 유급휴가 및 유계 결근을 요청하고 유급휴가 및 결근을 한 후 출근하여 이에 대한 사후 근태계 2부를 작성(처음 5일은 월차 유급휴가로 나머지 4일은 유계 결근)하여 신청인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정당한 유급 휴가 및 결근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97년부터 사전 근태계 제출없이 수 차례에 걸쳐 결근, 조퇴를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하여 "앞으로 결근 및 조퇴를 할 시는 사전 근태계를 제출하겠다"는 사유서 및 각서를 7차례나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99.3.12.∼'99.3.22. 사이에 9일간 결근한 다음 사후 제출한 근태계에서도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한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지 아니하였음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7일이상 계속 결근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라는 근거 조항에 의거 무단결근 처리한 것이 부당한 근태 관리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 회사 자원부 소속 근로자 81명으로부터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근시는 반장님께 유선으로 보고하고 다음에 출근하여 근태계를 제출하거나 동료가 근태계를 대신 작성하여 주어도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고 적치된 월차나 하기 휴가 등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명·날인 받아 신청인이 평소 근태 관리를 엄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회사 근태계 현황에는 '98.10월에 근태계 제출자 600명 중 사전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가 591명이고,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는 9명이며, '99.1월에는 근태계 제출자 479명 중 사전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가 459명이고,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는 20명으로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3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대로 사전에 근태계를 제출하고 휴가 또는 결근을 하고 있으 며, 사후에 근태계를 제출한 근로자들도 긴급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대법원 판례(89다카 5451, '90.4.27)에서도 "근로자가 어떤 인편 또는 전화상으로 구두에 의한 결근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후일 출근시에 사유서에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여 사후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취급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였는바, 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84조 제6항에는 "무단결근이 계속 7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10일 이상일 때" 징계 해고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피신청인이 '99.3.12.∼'99.3.22. 사이에 9일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신청인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 지노위의 명령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유성, 곽창욱, 정기남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