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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오퍼레터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은 1년 동안 유효하다고 규정된 점,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점…기각서울2024부해12024-0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근로자들의 인사발령 거부는 취업규칙 제46조제19호, 제56조제7호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양정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기간에 긴박하게 곧바로 해고에 이른 것은 징계 절…초심취소중앙2023부해18192024-02-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가 여러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지역 간 전보의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 2022. 12. 1.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여 다수 근로자를 지역 간 전보한 사실이…기각인천2023부해894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고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직서와 퇴사자 서약서의 내용 및 사직 사유, 사직서 제출 과정, 동료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사직서 작성 이후 근로자의 주간 근무가 연차로 처리되는 과…기각강원2024부해62024-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로 인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1. 9. 현장소장 및 노동조합 직무대행과의 면담 과정에서 다른 현장에 투입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면담 …기각경기2023부해41162024-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2023. 7. 20.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경비반장의 압력에 의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므로 실질적으로는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계약기간 만…각하경기2023부해40462024-02-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원활하지 못한 업무 진행으로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항의와 담당자 교체요청을 받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퇴직예정일자가 1달 이상 남아 있었고, 인사위원회 전 근로자가 퇴직 관련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39512024-02-22비위행위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효력이 없어 근로자의 시용기간은 3개월에 해당하나, 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는 점…기각서울2023부해37322024-0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입사 당시 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고, 건설 현장 특성상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692024-0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강등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부장이었다가 대리로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부장의 직위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는 재직증명서 뿐인 점, ② 위 재직증명서의 경우도 그간 근로자에게 부장의 호칭이 사용된 …기각경기2023부해40402024-02-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기각서울2023부해36862024-02-21비위행위
- 노동위가. 수습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이 3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3. 10. 31. 전에 해고예고통지 및 해고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각경기2023부해40262024-02-21수습해고
- 노동위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24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23. 9. 25.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2023. 9. 27. 자 출근을 지시하며 복귀명령일 이전까지의 임금은 향후 지급할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와 근로자는 원직복직 및 합의금에 대해 여러…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002024-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현금 수납요금을 절취한 의심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23. 10. 26.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6.…기각경기2023부해40152024-02-2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1. 해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계약기간을 2022. 6. 27.부터 2023. 6. 26.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휴직사유는 '직장 내 성추행으로 인한 휴직계’…초심유지중앙2023부해18902024-02-21성희롱
- 노동위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19022024-0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① 팀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일부 팀원들과 갈등이 존재한 점, ② 갈등으로 인해 일부 팀원이 퇴사하고 또 다른 일부 팀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고충을 접수한 점, ③ 근로자는 팀장으로…일부인정서울2023부해36902024-02-20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