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2-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924
AI 분류
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일용직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자료는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초심심문회의에서 개인사정으로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다는 근로자의 진술이 타당해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한 점,
⑤ 일용근로계약은 매일 그 업무시간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근로계약관계가 기간의 종료로 해지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채용공고문의 형태와 동일하게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용공고문의 '임시직, 파트타임(시간제)’이라는 용어를 명시한 점과 급여를 일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은 고용조건이 일용근로계약에 가까운 점,
② 사용자의 일용직 근로계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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