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2-21
사건번호: 서울2023부해3686
AI 분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2023. 8. 4. 자 전자우편 및 2023. 9. 25. 자 내용증명에서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하겠으니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일(2023. 9. 1.) 이후에 징계해고(2023. 9. 18.)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도 사직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직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① 근로자가 2023. 7. 26.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밝힌 점,
② 근로자는 2023. 7. 28. 사용자와의 면담에서 사직 의사 철회에 대해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오히려 2023. 8. 1., 2023. 8. 4. 자 전자우편 및 2023. 9. 25. 자 내용증명에서 수차례 사직의사를 밝힌 것이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2023. 10. 18. 재심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근로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직을 하겠으니 징계를 내리지 말아 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일(2023. 9. 1.) 이후에 징계해고(2023. 9. 18.)되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도 사직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직 중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직 후에도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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