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2-21
사건번호: 중앙2023부해1902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인사명령이 아닌 근무장소를 달리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것이다.
나. 징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면서 게시물을 부착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게시물을 부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징계 양정도 정직 1일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일자를 연기하였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
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부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근로자 6명 중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사용자가 근무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이 좋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발언한 사실을 고려할 때 전환 기대권은 존재한다.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승인이 없는 게시물을 부착하여 정직 1일의 징계를 받은 사실을 고려할 때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전보의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않고 정직 1일의 징계는 정당하며, 기간제근로자로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사용자와 2023. 1. 1.∼2023. 6. 30.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2023. 6. 30. 자 기간만료의 사유로 퇴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도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는 2023. 6. 30. 종료되었다. 따라서 2023. 7. 3.부터 아이동(B동)에서 근무한 것은 전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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