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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전직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전임자의 사직으로 사용자로서는 적정한 후임자를 선정하여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후임자 선정 기준이 불합리하다거나 후보군 중에서 근로자를 선정한 과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기각경기2019부해262019-03-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2년 연속 업적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업무 재배치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업무경력이 안성물류팀의 업무와 연관성이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영업이익 감소는 섬…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92019-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하여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나. 근로자2에 대하여① 병원 전체의 경영수지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일부인정중앙2019부해1532019-02-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사내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 제의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 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강요나 압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희망퇴직 위…기각서울2019부해192019-0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지부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2(연합회 공제조합 경기지부)는 사용자1(연합회)의 산하 지부이고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의 장기간 격지근로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기각경기2019부노32019-0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출근 독려의 의사표시가 해고를 종국적으로 취소하고 진정으로 직무에 복귀시킬 의사로 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① 자발적으로 퇴사했…인정 (구제)부산2019부해72019-02-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보한 후 보직 부여 없이 대기발령을 지시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할 보직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보직해임 건은 구제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① 근로자가 직원…기각서울2018부해30172019-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가 입사 직전 “전근 등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② 사용자는 영상의학팀 결원이 예정되어 있으나 외부 충원이 쉽지 않는 상황에서…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052019-02-2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사용자와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다른 경비원들도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기간을 …초심유지중앙2018부해13262019-0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부당전보-기각, 부당노동행위-기각 쟁점: 가. 전보가 구제대상이 되는지사용자는 전보가 노동위원회 구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 전보가 생활상 불이익과 사용자가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기각경기2018부해23062019-02-1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 여부① 업무조정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점, ②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및 담임수당은 업무조정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③ 업무조정 시 이의를 제기하여 업무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기각강원2018부해2572019-02-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까지이고 공사현장의 준공일이 2018. …각하경북2018부해6932019-0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체류하면서 영업 활동이 아닌 사적 행위를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 금지 위반, 상습 근태 불량’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이유로 …초심취소중앙2018부해12932019-02-14비위행위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1의 존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용자2는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초심유지중앙2018부해12162019-02-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인사규정에 징계 등의 사유로 인사이동 하는 경우 직군변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점, ②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가 견책, 감봉, 감급, 정직, 해고, 불문경고로 명시하고 있어 직군…기각서울2018부해29472019-02-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8. 26. 자 징계사실(견책)이 확인되고, 견책은 승진임용 제한 6월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무 승진일인 2015. 1. 1.로부터 3년 6월이 지나지 않…기각서울2018부해29052019-02-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