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02-15 | 2017노267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내용이 피고인 회사 측과 H단체 측에 전달되었고, 그 내용대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회사가 K에 지급한 2,000만 원은 F노조 산하 G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한 대가인 성공보수로 인정됨.
- 종합적으로 피고인 A이 K의 L, M과 함께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을 갖고, K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자료를 H단체에 전달하여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2.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법원의 판단:
- B 노동조합 위원장 I이 N을 기획실장으로 선임했음을 피고인 A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N에게 지급된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근태 기록이 없고, N 본인도 출퇴근 기록 없이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함.
- N이 지문인식 제외 대상자로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종합적으로 피고인들이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3. 피고인 A, D, C이 G지회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
- 피고인 회사는 2010. 7. K과의 컨설팅 계약을 해지하고, 2010. 12. 31. K에 2,000만 원을 지급함.
- 2012. 6.부터 2012. 12.까지 피고인 회사는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급함.
- 2014. 3. 18.경 피고인 A, D, C은 G지회 사무실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하고 2014. 7. 말경까지 해제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인들이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법원의 판단:
- 피고인 회사가 K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K이 작성한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 문건의 내용이 피고인 회사 측과 H단체 측에 전달되었고, 그 내용대로 행동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회사가 K에 지급한 2,000만 원은 F노조 산하 G지회를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하는 것을 지원한 대가인 성공보수로 인정됨.
- 종합적으로 피고인 A이 K의 L, M과 함께 쟁의행위 대응 전략회의 등을 갖고, K이 작성한 문건 내용과 자료를 H단체에 전달하여 H단체가 기업별 노조인 B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2. 피고인들이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법원의 판단:
- B 노동조합 위원장 I이 N을 기획실장으로 선임했음을 피고인 A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 피고인 A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
- N에게 지급된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한 근태 기록이 없고, N 본인도 출퇴근 기록 없이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함.
- N이 지문인식 제외 대상자로 '지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 종합적으로 피고인들이 B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N에게 급여를 지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3. 피고인 A, D, C이 G지회 사무실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 법원의 판단:
- G지회의 B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 피고인 회사가 G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G지회가 B 노동조합으로 유효하게 조직 변경되었으므로 노조 사무실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됨(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8470 판결).
- G지회는 B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가 변경되어 실체가 없어 유효한 노동조합 또는 노조 유사 독립근로자단체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D, C이 단전·단수 조치로 G지회 조합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8470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 회사 적자 심화, 계열사 청산, 프랑스 본사의 투자 중단 및 생산라인 이전 방침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었음.
- F노조 산하 G지회의 반복되는 쟁의행위와 불법파업이 피고인 회사의 범행에 한 원인이 되었음.
-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도 당시 회사의 상황을 인식하고 조직형태 변경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인 A은 초범임.
-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고 컨설팅 계약 체결 및 비용 지급에 최종 결정권을 가졌으므로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거움.
- 피고인들의 범행은 노무 컨설팅 자문을 받아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대항세력을 지원하여 노동조합 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운영비 원조)에 대한 엄격한 판단과 함께,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기존 노동조합의 실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특히, 노무법인의 컨설팅 내용이 부당노동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업이 노무 컨설팅을 받을 때 법적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시사함.
-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의 유효성 여부가 관련 소송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노동조합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함.
- 양형 판단에 있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의 중대성과 죄질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