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2-11
사건번호: 서울2018부해2905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8. 26. 자 징계사실(견책)이 확인되고, 견책은 승진임용 제한 6월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무 승진일인 2015. 1. 1.로부터 3년 6월이 지나지 않아 2018. 3. 1. 자에 전무 승진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2018. 10. 18. 자 승진취소는 정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3개의 징계사유가 관련자료, 근로자의 인정,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주요 비위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 5] 징계양정기준 상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이미 상실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승진취소)은 정당하고, 근로자의 주요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인사발령(승진취소)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2015. 8. 26. 자 징계사실(견책)이 확인되고, 견책은 승진임용 제한 6월을 두고 있으며 근로자는 상무 승진일인 2015. 1. 1.로부터 3년 6월이 지나지 않아 2018. 3. 1. 자에 전무 승진대상자가 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2018. 10. 18. 자 승진취소는 정당한 인사발령임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한 20개의 징계사유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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