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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업소 내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위협하는 행위 등’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1∼4에 대한 정직 3개월, 근로자5에 대한…일부인정경기2024부해20112024-09-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이력서(근무경력) 허위 제출, ② 업무지시 불이행, ③ 임직원 협박 발언, ④ 대표이사 명예훼손 등 4개의 비위행위 중 ①, ③은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④는 입증…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62024-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근로자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여 그 비위의 정도…일부인정서울2024부해22982024-09-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피해 직원과 관련자들이 근로자가 회의에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고, 회의 직후 피해 직원이 근로자의 욕설ㆍ폭행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였음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들의 진술이 사실과 다…기각경기2024부해25232024-09-02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유리병을 컨베이어 벨트에 던져서 공정 중단을 초래하고, 고령의 미화사원에게 박스 등을 던지며 욕설을 했으며, 조사 중인 노무 담당 매니저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의 징계혐의사실 모두 취업규칙…기각경기2024부해26052024-09-02비위행위
- 노동위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기간이 2023. 4. 3.∼2024. 4. 2.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2024. 3. 19. '계약 완료’를 퇴사 사유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는…기각경기2024부해24772024-08-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피케팅 행위 및 옥외집회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피케팅 행위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점, 취업규칙에서 정한 휴게시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 사용자들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 등을 …일부인정서울2024부노662024-08-26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3가지 비위행위 '2024. 1. 26. 행정과장에게 폭언’, '2024. 3. 22. 출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2024. 4. 11. 초과근무하고 퇴근하는 교사에게 폭언 및 위협적 행…기각경기2024부해21532024-08-23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팀장인 근로자의 폭언, 업무 전가, 연장근로수당의 불승인 등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관하여 다수의 팀원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메일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하는 점, ② 다수의 팀원들이 근…기각서울2024부해20892024-08-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정도의 폭행 행위가 있었다면, 행위 직후 피해자의 강력한 항의 등이 …인정 (구제)서울2024부해20792024-08-19폭언/폭행
- 노동위갱신기대권은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언제인지1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2.부터 2024. 2. 29.까지이고, 2차 근로계약기간이 2024. 3.…기각충남2024부해5542024-08-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는 ① 근로자가 회사의 사용인감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문서 위조를 하는 등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고, ② 협력업체로부터 금전을 상납받아 수수하였으며, ③ 사용자에게 협박성 발언등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구제)인천2024부해4902024-08-12폭언/폭행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① 근로자가 하위 직급의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언동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이 철저한 분리 배치를 탄원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8522024-08-1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