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23구합8611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직속 부하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지위 남용으로 평가됨
- 알코올 상태는 책임 회피 사유 아님
-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어도 성희롱 인정 가능
2023구합86119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공무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고용노동부 B기관 소속 국가공무원(행정사무관)으로, 피해자는 원고가 소속된 건설산재지도과의 신입 근로감독관(7급) 임. 2023. 2. 7. 회식 자리에서 원고는 피해자에게 본부 근무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자 본부 근무를 위해 고용관리과 직원과 친해져야 한다며 다음 주 회식을 제안 함. 2023. 2. 13. 원고가 주도하여 고용관리과 직원 2명과 피해자를 포함한 4명이 회식을 가 짐. 1차, 2차 술자리가 끝난 후 고용관리과 직원 2명은 귀가하고, 원고와 피해자만 단둘이 3차 술자리를 가 짐. 3차 술자리에서 원고는 피해자를 약 3회 포옹하고 피해자의 볼, 입 등에 약 3회 입맞춤을 함. 22:35경 3차 술자리를 마친 뒤 주점 밖에서 원고는 피해자에게 5~10초간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 짐.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 직후 동료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과장님 혀가 입에 들어왔는데 괜찮겠냐"고 말하며 울부짖 음. 피해자는 다음 날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으며,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행동에 대해 불쾌함, 더러움, 화남, 슬픔, 고통,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 함. 피고는 2023. 7. 14.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성희롱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행위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비위 정도가 심하지 않고,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이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이 사건 행위의 중대성 및 비난 가능성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규정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 판정 요지 국가공무원 성희롱 해임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회사(사용자)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고용노동부 소속 행정사무관(상사) 피해자: 신입 근로감독관(7급, 여성) 행위 시기: 2023년 2월 피해 사실 근로자는 직속 상사로서 피해자를 상대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2월 7일: 본부 근무를 빌미로 회식 주도 2월 13일: 회식 후 피해자와 단둘이 3차 술자리 진행 구체적 행위: 약 3회 포옹, 얼굴에 약 3회 입맞춤, 허리·엉덩이 만짐 피해자 반응: 직후 동료에게 울면서 신고, 다음날 병가 신청 법원의 핵심 판단 성희롱 행위의 중대성 인정 인정 이유: 상사의 지위를 이용한 신입 여성 공무원에 대한 신체 접촉 피해자가 거부할 수 없는 지위 관계 악용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 공무원 신뢰도 추락 근로자 주장 배척: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했다는 주장 → CCTV로 확인 안 됨 3차 술자리 동의 = 성적 행위 동의 아님 술에 취해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 상황 간과 결론 해임은 징계기준(중과실 성희롱)에 부합하며, 비례원칙 위반 없음 실무 시사점 조직 리더의 주의: 직속 부하직원과의 신체 접촉은 지위 남용으로 평가됨 알코올 상태는 책임 회피 사유 아님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가 없어도 성희롱 인정 가능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6119 판정일 2024.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판단 : 원고는 직속 상사로서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임용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신입 공무원이며 원고보다 약 20세 어린 여성이었 음. 원고는 본부 근무를 빌미로 회식을 주도적으로 마련하였고, 3차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포옹하고 입맞춤하며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함. 피해자는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원고의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성희롱에 해당하며, 공무원 사회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국가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킨 행위 임.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위를 하였고 일회성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 음.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원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주장은 CCTV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고, 피해자가 3차 술자리에 동의했더라도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해자가 서로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고의성 판단 참고 요소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중과실 유무 판단 요소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행위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 함. 비례원칙 위반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대상자의 비위 정도, 징계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징계 대상자가 입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행위는 의무 위반의 정도 및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 음. 피해자가 원고를 용서했다거나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는 성희롱 징계사유의 경우 공적 또는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 음.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사회 신뢰 회복,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평등원칙 위반 여부 법리 :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 함. 판단 : 원고의 행위는 3차 술자리에서 포옹, 입맞춤, 주점 밖에서 입맞춤 및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비교 대상 사안(노래방에서 1~2초 입맞춤)보다 비난 가능성이 더 높 음. 원고는 비교 대상 사안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함.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행위와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보다 더 무거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 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의4]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으로 정하고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 징계사유가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된 성희롱인 경우에는 공적 또는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 음.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6두46670 판결: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 다. 참고사실 원고는 약 19년간 근무하면서 4회에 걸쳐 포상(장관표창, 장관급표창, 모범공무원)을 받은 사실이 있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외에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가족 부양의 어려움, 대출금 채무 상환 문제, 건강 악화(우울증 진단, 체중 감소), 배우자와 딸의 건강 문제 등 상당한 불이익을 입을 것으로 보 임.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금주하고, 이 사건 처분이 감경될 경우 피해자와 같은 임지에서 근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122명의 탄원인이 선처를 구하고 있 음. 피해자는 조사 과정에서 '조직 내부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하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통보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두고 원고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상하 관계에 있는 공무원 간의 성희롱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됨을 명확히 함.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고, 사적인 친분이 없는 상하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공무원의 공적이나 과거 포상 경력이 성희롱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규정을 명확히 적용하여, 성희롱 사안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 함. 다른 유사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평등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본 판결은 공무원 사회 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