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9-02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227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2. 음주 상태에서 상사에게 술과 안주 강요, 반말, 욕설,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과 2021. 6. 13. 음주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사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사실(음주상태에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 전송)이 인정되는 점, 다수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위의 성희롱을 지속한 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받았음에도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음주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향후에도 동일ㆍ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서면으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지 않음
음주상태에서 직장 상사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보낸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2024. 3. 12. 음주 상태에서 상사에게 술과 안주 강요, 반말, 욕설, 및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과 2021. 6. 13. 음주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상사에게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사실(음주상태에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사진과 메시지 전송)이 인정되는 점, 다수의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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