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8-23 | 2023구합6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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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해당 사안 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제1차 직위해제처분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검사의 기록 반환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장기간 수사를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되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제2차 직위해제처분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피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직위해제처분 사유 변경 설명서에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불복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찰조사 과정 및 감찰위원회 심의 당시 욕설행위에 대한 징계내용 미고지, 감찰내사 기록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방어권 박탈 등의 사유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사정이나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해당 사안 각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3호, 제30조 제1항, 제30조 제2항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 해당 사안 각 직위해제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여부 -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함. - 제1차 직위해제처분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만으로 검사의 기록 반환 전까지 수사가 완전히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가 장기간 수사를 지연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제1차 직위해제처분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되었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음. - 제2차 직위해제처분 관련: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 피고 법무부장관이 새로운 징계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직위해제처분 사유 변경 설명서에 처분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근로자의 불복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감찰조사 과정 및 감찰위원회 심의 당시 욕설행위에 대한 징계내용 미고지, 감찰내사 기록 비공개 결정으로 인한 방어권 박탈 등의 사유는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을 좌우하는 사정이나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45조의8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해당 사안 각 직위해제처분의 실체상 하자의 중대·명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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