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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대기발령은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징계 전 단계의 잠정적 인사명령으로서, 근로자는 2024. 3. 대기발령과 동일한 사유로 해고되었으며, 대기발령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초심유지중앙2024부해6772024-07-01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나. 징계양…초심유지중앙2024부해5782024-06-19성희롱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 발생 당일 택시요금 결제 내역에 비추어 근로자와 신고인이 같은 택시에 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고인의 일관되고 구…초심취소중앙2024부해5332024-06-14성희롱
-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는지사업주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따라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을 하는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을 불인정하였으므로,…초심유지중앙2024차별112024-05-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초심유지중앙2024부해4362024-05-24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