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23구합8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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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임.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함. 해당 처분이 징계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도로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감경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음.
- 불문경고는 통상적인 징계처분과 달리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보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이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3구합80456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80456 판결 불문경고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23구합80456 dismissed 법원 판례 징계 재량권 일탈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세무서기로 재임용된 공무원임. - 2023. 1. 30.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회사는 2023. 2. 20.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30. 기각 결정됨. - 근로자는 2022. 9. 8. D세무서 직원으로부터 D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음. - 근로자는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 및 고충 내용을 B세무서 체납징세과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내용에 관한 소문이 국세청 조직 내 다수 직원에게 퍼지게 됨. - D세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0. 24. 근로자가 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고충신청 건과 관련하여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함.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9. 11.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6조는 사건·사고 보고의무를 '지방세무관서' 단위로 설정하고, 「국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소속기관'마다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규정함. 「사건, 사고 보고할 사항」 지침은 '소속직원 관련사항' 중 성희롱 행위를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세무서 소속 사건·사고보고 담당자이자 고충상담원으로서 B세무서의 사고와 사건 및 부조리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기관인 D세무서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음. - B세무서와 D세무서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통합청사라 하더라도 업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움. - 가해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배우자에 관한 소문이 B세무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D세무서 소속 직원 간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6조는 사건·사고 보고의무를 '지방세무관서' 단위로 설정하고, 「국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소속기관'마다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규정 : 법리: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규정」 제36조는 사건·사고 보고의무를 '지방세무관서' 단위로 설정하고, 「국세청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8조는 '소속기관'마다 고충상담창구를 두도록 규정 법원의 판단: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 : 민사나 행정소송에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나, 관련된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 법원의 판단: 원문 2023구합804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세무서기로 재임용된 공무원 임. 2023. 1. 30.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2023. 2. 20.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30. 기각 결정 됨. 원고는 2022. 9. 8. D세무서 직원으로부터 D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 음. 원고는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 및 고충 내용을 B세무서 체납징세과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내용에 관한 소문이 국세청 조직 내 다수 직원에게 퍼지게 됨. D세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0. 24. 원고가 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고충신청 건과 관련하여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9. 11.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법리 함. 「사건, 사고 보고할 사항」 지침은 '소속직원 관련사항' 중 성희롱 행위를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B세무서 소속 사건·사고보고 담당자이자 고충상담원으로서 B세무서의 사고와 사건 및 부조리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기관인 D세무서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B세무서와 D세무서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통합청사라 하더라도 업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가해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배우자에 관한 소문이 B세무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원고가 직속 상급자에게 D세무서 소속 직원 간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불문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0년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1년 세무서기로 재임용된 공무원 임. 2023. 1. 30.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해 '불문으로 의결하되, 경고할 것을 권고'하였고, 회사는 2023. 2. 20. 근로자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30. 기각 결정 됨. 근로자는 2022. 9. 8. D세무서 직원으로부터 D세무서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내용을 구두로 전달받 음. 근로자는 위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신상 및 고충 내용을 B세무서 체납징세과장에게 구두로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건 내용에 관한 소문이 국세청 조직 내 다수 직원에게 퍼지게 됨. D세무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2. 10. 24. 근로자가 위 성추행 사건의 2차 피해 고충신청 건과 관련하여 2차 행위자에 해당한다는 의결을 함.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23. 9. 11.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공무원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함. 「사건, 사고 보고할 사항」 지침은 '소속직원 관련사항' 중 성희롱 행위를 규정 함. 근로자는 B세무서 소속 사건·사고보고 담당자이자 고충상담원으로서 B세무서의 사고와 사건 및 부조리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담할 뿐, 다른 기관인 D세무서 소속 직원 간에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해서까지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 음. B세무서와 D세무서가 같은 건물에 위치한 통합청사라 하더라도 업무 공간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밀접하게 교류하는 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 움. 가해자, 피해자의 구체적인 신상정보나 배우자에 관한 소문이 B세무서의 사건·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직속 상급자에게 D세무서 소속 직원 간 발생한 사건·사고 관련 정보를 전달한 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보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80456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따라서 이 사건 보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 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법리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 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 임.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법원의 판단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 함. 이 사건 처분이 징계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원고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도로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감경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 음. 불문경고는 통상적인 징계처분과 달리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보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형법상 명예훼손죄 불성립 주장 법리 음.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법원의 판단 법원은 2024. 1. 11. 이 사건 보고행위와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해 원고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4. 1. 26. 확정 됨. 위 법원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특히, 직무상 보고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소속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고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징계위원회의 감경 노력 및 불문경고 처분의 불이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단 함. 형사 판결의 기판력을 인정하여, 동일 사실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에서 그 사실을 다투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공무원으로서 성희롱 예방 및 2차 가해 방지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직무상 보고의무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해야 함을 시사함. 임.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 함. 해당 처분이 징계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 음.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도로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감경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 음. 불문경고는 통상적인 징계처분과 달리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 임. 이 사건 보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따라서 해당 처분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따라서 이 사건 보고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공익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임.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1누11308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 법원의 판단: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의4]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의 징계가 가능함. 해당 처분이 징계기준에 어긋나는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 국세청보통징계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의도로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징계기준보다 감경하여 의결하였으므로, 그 판단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음. - 불문경고는 통상적인 징계처분과 달리 승진대상에서 누락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보고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 및 징계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해당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해당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