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2024-06-20 | 2023가단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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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실버타운 내부(기숙사, 지하 보일러실, 옥상 등)에서 원고와 피고 B 모두 근무 중일 때 발생함.
- 피고 B은 경비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훈계하기도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원고를 훈계할 것처럼 방으로 불러 일부 범행을 저지름.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피고 법인이 성희롱 기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 민법 제756조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 쟁점: 피고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등기 이사가 피고 B의 형사재판에서 피고 B을 변호하고, 피고 법인의 국장이 피
2023가단63206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D실버타운을 운영 함. 피고 B은 D실버타운의 경비원으로, 원고는 D실버타운에서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은 원고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 B은 2021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D실버타운 내 기숙사, 지하실, 옥상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유인하여 간음 및 추행하였 음.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 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가해자는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정도, 장소 및 상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와 관계, 범죄 전후 정황, 피고 B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 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쟁점 :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판정 요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6,000만 원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3,0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이하 '피고 법인')은 노인복지시설 D실버타운을 운영 함. 피고 B은 D실버타운의 경비원으로, 원고는 D실버타운에서 분리수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은 원고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원고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 B은 2021년 3월경부터 8월경까지 D실버타운 내 기숙사, 지하실, 옥상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원고를 유인하여 간음 및 추행하였 음. 피고 B은 위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7년의 형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쟁점: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 임. 법리: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가해자는 그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명백 함. 이 사건 범죄의 내용 및 정도, 장소 및 상황, 원고와 피고 B의 나이와 관계, 범죄 전후 정황, 피고 B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6,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 함. 피고 법인에 대한 사용자책임 쟁점: 피고 법인이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실버타운 내부(기숙사, 지하 보일러실, 옥상 등)에서 원고와 피고 B 모두 근무 중일 때 발생 함. 피고 B은 경비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훈계하기도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원고를 훈계할 것처럼 방으로 불러 일부 범행을 저지 름.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63206 판정일 2024.06.20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 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봄. 피용자가 고의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피용자의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피용자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거나 가해행위의 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것일 경우에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아 사용자책임이 성립 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범죄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D실버타운 내부(기숙사, 지하 보일러실, 옥상 등)에서 원고와 피고 B 모두 근무 중일 때 발생 함. 피고 B은 경비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을 확인하고 훈계하기도 하였으며,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원고를 훈계할 것처럼 방으로 불러 일부 범행을 저지 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법인이 성희롱 기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민법 제756조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쟁점 : 피고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법리 :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 법인의 등기 이사가 피고 B의 형사재판에서 피고 B을 변호하고, 피고 법인의 국장이 피고 B을 위한 증인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은 소송절차에서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함. 그것 자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피해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 쟁점 :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 수. 법리 : 신의칙 또는 손해 부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B 및 피고 법인과의 관계, 불법행위 발생 경위, 내용과 정도, 피고 법인의 위험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피고 B은 이 사건 범죄로 징역 7년의 형이 확정 됨. 원고는 지능지수 47, 사회연령 11.5세 정도의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거나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음. 특히,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무집행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였 음.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으며,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다만,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관련하여, 피고 법인 관계자들이 가해자를 변호하거나 증인진술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소송절차상 권리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 B의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 함. 따라서 피고 법인은 피고 B의 사용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피고 법인이 성희롱 기타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사용자로서 성범죄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9712 판결 민법 제756조 피고 법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쟁점: 피고 법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 법리: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용자의 조치의무 위반은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 법인의 등기 이사가 피고 B의 형사재판에서 피고 B을 변호하고, 피고 법인의 국장이 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