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5-31 | 2023누4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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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약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 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재단법인B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 출연의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0. 7.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2017. 7. 14.부터 D팀 팀장(일반직 3급)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8. 2. 21.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