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4-06-13 | 2023구합7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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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2 징계사유: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보고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
- D초등학교의 업무분장표 및 인수인계서에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 조서'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도 2021. 7. 1.부터 2022. 9.경까지 해당 업무를 이행하였음.
- 학교회계 중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와 세외 자체출납검사를 포함한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의 조서 작성 및 보고 업무는 업무분장표상 그 업무처리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음.
- 근무장소 변경이 업무분장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회계 건전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자체출납검사 조서는 통합 서식으로 제출됨.
- 판단: 근로자가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작성 및 보고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됨.
- 제3 징계사유: 학교발전기금 업무 처리 지연
- 학교발전기금의 회계 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였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해야 함.
- 주식회사 I은 2022. 5. 10.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탁했으나, 근로자는 약 40일이 경과한 2022. 6. 20.에야 회계처리를 하였음.
- 행정실장 G이 2022. 5. 31.
2023구합7264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원고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 7. 1.부터 2004. 4. 30.까지 B중학교에서 기능9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5.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 9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1. 7. 1.부터 2023. 9. 20.까지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함. 2022. 10. 14. D초등학교 주무관 F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원고를 '복무, 업무적 횡포, 행정실 분위기 저해' 등으로 신고 함.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원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D초등학교 주무관 F, 행정실장 G, 교장 H 등을 '업무 방해, 성희롱, 갑질, 업무처리부적정 신고' 등으로 신고 함.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2. 11. 7., 2022. 11. 9., 2022. 12. 15.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7조(근검·절약)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함. 피고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3. 3. 30. 감봉 3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23. 4. 7.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원고는 2023. 5. 1. 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제1 징계사유: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문의 접수 및 업무처리 거부 원고는 D초등학교 근무 시작 시점부터 약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 음. 원고의 전임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원고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업무를 이행해왔 음. D초등학교 학교장은 2022. 9. 26. 업무분장표를 수정하여 해당 업무를 원고의 분장사무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 음. 교장의 업무분장 권한은 소속 교직원과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업무분장 변경 공문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상식에 반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감봉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99. 7. 1.부터 2004. 4. 30.까지 B중학교에서 기능9급 지방사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4. 5. 1.부터 C고등학교에서 지방교육행정 9급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2021. 7. 1.부터 2023. 9. 20.까지 D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 함. 2022. 10. 14. D초등학교 주무관 F이 울산광역시교육청에 근로자를 '복무, 업무적 횡포, 행정실 분위기 저해' 등으로 신고 함. 2022. 11. 22.부터 2022. 12. 2.까지 근로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 D초등학교 주무관 F, 행정실장 G, 교장 H 등을 '업무 방해, 성희롱, 갑질, 업무처리부적정 신고' 등으로 신고 함. 울산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은 2022. 11. 7., 2022. 11. 9., 2022. 12. 15.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제7조(근검·절약) 위반이 있다고 판단 함. 회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2023. 3. 30. 감봉 3월을 의결 함. 회사는 2023. 4. 7.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23. 5. 1. 울산광역시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6. 2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적법성 제1 징계사유: 산업안전보건 관련 공문의 접수 및 업무처리 거부 근로자는 D초등학교 근무 시작 시점부터 약 1년간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 음. 근로자의 전임자가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기재되어 있었고,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업무를 이행해왔 음. D초등학교 학교장은 2022. 9. 26. 업무분장표를 수정하여 해당 업무를 근로자의 분장사무란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였 음. 교장의 업무분장 권한은 소속 교직원과의 협의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자가 업무분장 변경 공문을 공람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당시 상황과 상식에 반 함. 판단: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보고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 D초등학교의 업무분장표 및 인수인계서에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 조서' 업무가 근로자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도 2021. 7. 1.부터 2022. 9.경까지 해당 업무를 이행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264 판정일 2024.06.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 원고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보고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 D초등학교의 업무분장표 및 인수인계서에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 조서' 업무가 원고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도 2021. 7. 1.부터 2022. 9.경까지 해당 업무를 이행하였 음. 학교회계 중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와 세외 자체출납검사를 포함한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의 조서 작성 및 보고 업무는 업무분장표상 그 업무처리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 음. 근무장소 변경이 업무분장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회계 건전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자체출납검사 조서는 통합 서식으로 제출 됨. 판단 : 원고가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작성 및 보고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학교발전기금 업무 처리 지연 학교발전기금의 회계 처리 업무는 원고의 업무였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해야 함. 주식회사 I은 2022. 5. 10.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탁했으나, 원고는 약 40일이 경과한 2022. 6. 20.에야 회계처리를 하였 음. 행정실장 G이 2022. 5. 31. 업무 처리를 요청했음에도 원고는 약 20일이 경과한 후에야 업무를 이행 함. 판단 : 원고가 부당하게 자신의 업무 처리를 지연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4 징계사유: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업무 태만 원고는 2022. 6. 10. '2022년 현장밀착형 현안사업' 신청공문을 접수했음에도 안내 및 공람 처리를 하지 않았고, 다른 교직원들이 대신 업무를 수행 함. 원고의 건강 악화, 스트레스, 강제전출 가능성 통보 등의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고,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업무 태만을 정당화할 수 없 음. 판단 : 원고가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 함. 제5 징계사유: 직장분위기 저해 D초등학교의 학교장 H, 교감 M, 행정실장 G, 교무부장 J, 주무관 F, 실무사 L 등 다수의 교직원들이 원고의 직장분위기 저해 발언을 들었거나 목격했다고 진술 함.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교직원들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 움. N 실무사의 메모에도 원고의 부적절한 발언 내용이 확인 됨. 학교장 H은 행정실장 G과 주무관 F의 스트레스 호소로 인해 업무실을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함. 판단 : 원고가 직장분위기 저해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의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관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구체적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징계기준의 '성실의무 위반(부작위·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친절·공정의무 위반',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 행위)'에 해당 함. 각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를 가장 경하게 인정할 경우 '감봉~견책'에 해당 함.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 음. 원고는 자신의 비위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요청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 임. 원고의 비위행위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었고, 그 정도가 약하거나 경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이 사건 처분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 친절·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 징계 사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 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 : 근검·절약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 징계기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징계양정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 교장의 교무 총괄 및 교직원 지도·감독 권한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인정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를 회피하거나 동료에게 전가하는 행위,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으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음. 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비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징계 양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품위유지의무 등 기본적인 의무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임. 학교회계 중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업무와 세외 자체출납검사를 포함한 학교회계 자체출납검사의 조서 작성 및 보고 업무는 업무분장표상 그 업무처리의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 음. 근무장소 변경이 업무분장 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회계 건전성 및 책무성 강화 방안'에 따라 자체출납검사 조서는 통합 서식으로 제출 됨. 판단: 근로자가 세외 자체출납검사 조서 작성 및 보고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전가한 것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제3 징계사유: 학교발전기금 업무 처리 지연 학교발전기금의 회계 처리 업무는 근로자의 업무였고,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수납 즉시 발전기금회계에 수입 조치'해야 함. 주식회사 I은 2022. 5. 10. 학교발전기금 1,500만 원을 기탁했으나, 근로자는 약 40일이 경과한 2022. 6. 20.에야 회계처리를 하였 음. 행정실장 G이 2022. 5. 31.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