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6-14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304
AI 분류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일부 행위에 대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는 피해자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일부 행위에 대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는 피해자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이 근로자에 대한 위해의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들이 하위직급의 부하 직원인 점,
③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직장 내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일부 행위에 대해 성희롱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부인하는 일부 행위는 피해자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들의 진술이 근로자에 대한 위해의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피해자들이 하위직급의 부하 직원인 점,
③ 성희롱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며,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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