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5-24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436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수차례의 신체접촉’, '일과 이후의 사적연락’, '성적 취향 발언과 복장에 대한 지적’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재단의 특성상 성비위 행위 등에 대해 더욱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다수에게 지속ㆍ반복적으로 행해져 온 점,
③ 향후 재발의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고, 사용자가 인사규정 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재심신청이 기각되었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수차례 신체접촉, 일과 후 사적 연락, 성적 취향 발언 및 복장 지적 등을 반복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였다.
판정 근거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반복적 성비위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고, 사용자(회사)가 속한 재단의 특성상 성비위에 엄중 대응할 필요성과 재발 방지 목적이 인정되어 해고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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