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5-30 | 2023구합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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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해당 사안 해임이 위법하다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성희롱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해당 여부)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함.
-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함.
-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
- 법원은 신고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함.
- 신고학생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함.
- 참고인들의 진술서가 자유롭게 작성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
2023구합59681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22. 5. 12. 해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8. 2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이 사건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26.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11. 9. 원고를 해임 함. 원고는 이 사건 해임에 불복하여 2022. 11. 21.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2. 8.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주요 징계사유: 제1징계사유: 신고학생에게 "얘는 몸매가 어떠냐, 아기를 잘 낳 냐. 골반이 너무 작 다. 살을 좀 더 찌워야겠다." 등의 발언을 함. 제2징계사유: 신고학생의 손을 잡고 연구실로 데리고 감. 제3징계사유: 제3-1 징계사유: 해외 실습 중 여학생에게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함. 제3-2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제3-3 징계사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사적인 요구를 하고, 시험 출제, 성적 평가,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학생의 행위를 제약 함. 제3-4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D대학교 물리치료학과 교수로 재직 중 2022. 5. 12. 해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22. 8. 24.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취소 함. 해당 사안 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10. 26.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22. 11. 9. 근로자를 해임 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해임에 불복하여 2022. 11. 21.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2. 8. 근로자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 주요 징계사유: 제1징계사유: 신고학생에게 "얘는 몸매가 어떠냐, 아기를 잘 낳 냐. 골반이 너무 작 다. 살을 좀 더 찌워야겠다." 등의 발언을 함. 제2징계사유: 신고학생의 손을 잡고 연구실로 데리고 감. 제3징계사유: 제3-1 징계사유: 해외 실습 중 여학생에게 "속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라"는 등의 발언을 함. 제3-2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제3-3 징계사유: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사적인 요구를 하고, 시험 출제, 성적 평가, 취업 알선 등을 빌미로 학생의 행위를 제약 함. 제3-4 징계사유: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하는 발언을 함. 근로자는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불특정,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제3징계사유 관련)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법원은 근로자가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받았고, 자세하게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히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해당 사안 해임이 위법하다거나 근로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성희롱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해당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9681 판정일 2024.05.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징계사유 부존재 내지 불특정,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특정 여부 (제3징계사유 관련)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충분하며,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루어지는지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 함. 법원은 원고가 각 징계사유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질의받았고, 자세하게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의결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히 인식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해임이 위법하다거나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성희롱 등 교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행위 해당 여부)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 함.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법원은 신고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 함. 신고학생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 함. 참고인들의 진술서가 자유롭게 작성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증인들의 일관된 증언은 신빙성이 높 음. 법원은 각 징계사유가 모두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하는 성희롱 내지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제1, 2징계사유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추행행위로서 성폭력 내지 성희롱에 해당 함. 제3-1 징계사유는 여성의 속옷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신체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발언 임. 제3-2 및 제3-4 징계사유는 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선호를 표현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하거나 그 내용 자체가 부적절한 발언 임. 제3-3 징계사유는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사적인 요구를 하고, 합리적인 교습 목적 없이 학생의 행위를 제약하는 것으로 교육자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법원은 이 사건 해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높은 직업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 음. 원고의 성적 언행은 장기간에 걸쳐 강의실이나 연구실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강의 내용이나 학생 지도와 무관하며 외모를 비교·비하하고 사제지간이 아닌 남녀 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 음. 원고는 저항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성희롱 등의 발언을 하였고, 학생들이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아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원고는 징계사유를 전부 부인하였고, 다른 학생에게 징계 관련 내용을 언급하며 항의하고 녹음을 요구하는 등 유사한 비위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폭력 및 성희롱의 경우 '해임' 또는 '해임 내지 파면'이 가능하며, 원고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양정기준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한 사례 임. 교원의 높은 도덕성과 품위유지 의무를 강조하며, 성희롱 행위의 판단 기준과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상세히 설명 함. 특히, 징계사유의 특정성 판단에 있어 피징계자의 방어권 행사 가능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고, 성희롱 행위의 인정에 있어 피해 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한 점이 주목 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교원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기간, 반복성, 피해 정도, 징계사유 부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 함. 성희롱은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 함. 법원은 신고학생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 함. 신고학생이 불이익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일치 함. 참고인들의 진술서가 자유롭게 작성되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구체적으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