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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근로자1, 근로자3 내지 근로자5의 병가 부정 사용 행위, 근로자2의 근무협조 부정 사용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1) 근로자1, 근로자2근로자1의 경마장 출입…일부인정서울2025부해27482025-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허위 또는 목적 외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근무협조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도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점, ②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7762025-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근태사항이 불량하거나 무단결근한 자”, 제10호 “입사 시 제출 서…초심유지중앙2025부해9122025-09-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공사의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012025-09-08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형식적인 근로계약서 명의와 관계없이 채용과정을 사용자가 주도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여러 관련 회사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했으며, 인사평가 및 임…인정 (구제)인천2025부해5722025-09-05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원 간 갈등 유발 및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은 비위행위로 인정되고, 이는 복무규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8862025-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강제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근로자가 2024. 7. 15.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 당시 2024. 7. 11. 자 사건을 인정하며 사과의 말을 전한 …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12025-09-0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들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초심유지중앙2025부해8352025-09-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스포츠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감정적 노무관리, 수영강사 등 직원들의 상습적 근무지 이탈 및 환경미화원들의 청소업무 해태 방임)는 취업규칙 제9조 성실의무를 위반한…인정 (구제)경북2025부해5582025-09-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33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중 '5) 업무실적 및 근무성적 불량하고 개전의 여지가 없음’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 '1) 무단결근 및 무단외출, 2) 무단결근 후 거짓으로…기각서울2025부해26272025-09-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법령, 규정의 적시이거나, 그 입증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876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 내지 5는 근무협조 및 병가를 승인받고 실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고 병가를 목적 외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근로자6은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행위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이 적…일부인정부산2025부해566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92025-09-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3가지 징계사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1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양정 판단과…기각서울2025부해25862025-08-29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정직 3개월 후에 동일한 직책에 복직하였으나 현장대리인 서명을 거부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작업반장 직책의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오랫동안…초심취소중앙2025부해8102025-08-28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