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8-2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10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정직 3개월 후에 동일한 직책에 복직하였으나 현장대리인 서명을 거부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작업반장 직책의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오랫동안 보인 근무 태도와 용역중지로 인해 사업에 미친 영향,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 등을 감안하면 강등이 아닌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징계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직접 소명하고 징계통지서도 수령하였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여부근로자가 정직 3개월 후에 동일한 직책에 복직하였으나 현장대리인 서명을 거부하면서 이전과 동일하게 작업반장 직책의 업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가 오랫동안 보인 근무 태도와 용역중지로 인해 사업에 미친 영향, 직장 내 위계질서 훼손 등을 감안하면 강등이 아닌 해고를 결정하였다고 하여 징계와 관련한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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