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0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01
AI 분류
공사의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 절차 및 그 양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행위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적으로 자기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되나,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가 부친 명의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하였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위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근로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사의 정관 제32조, 취업규칙 제11조제3호, 임직원 겸직 관련 행동기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등 공사에서 임직원의 겸직금지와 관련된 위의 규정들, 위 규정의 목적 및 취지,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징계 절차 및 그 양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취업규칙 제10조(성실의무), 제11조(금지사항)에 따른 겸직금지 위반행위는 이 사건 공사의 허가 없이 영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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