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08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912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근태사항이 불량하거나 무단결근한 자”, 제10호 “입사 시 제출 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17호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제19호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취업규칙 제43조(해고)제1호에 따르면, “채용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근태사항이 불량하거나 무단결근한 자”, 제10호 “입사 시 제출 서류(입사원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종증명서, 기타)의 주요 사항을 누락시켰거나 허위로 기재한 자”, 제17호 “회사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 제19호 “기타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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