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5-09-02
사건번호: 중앙2025부해87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법령, 규정의 적시이거나, 그 입증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징계사유와 무관한 내용이고, 진술서의 내용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법령, 규정의 적시이거나, 그 입증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징계사유와 무관한 내용이고, 진술서의 내용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집무실 이동으로 센터가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업무방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센터장 협박의 경우 협박의 내용과 수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 대부분은 근로자의 불법행위와 무관한 법령, 규정의 적시이거나, 그 입증의 취지를 알 수 없는 징계사유와 무관한 내용이고, 진술서의 내용도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진술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집무실 이동으로 센터가 폐업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근로자가 행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불이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업무방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센터장 협박의 경우 협박의 내용과 수단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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