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폭행 사건 관련 당사자의 진술서에서 쌍방폭행이 확인되는 점, 노동조합 지부 규율위원회의 조사결과 쌍방폭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기각전남2017부해2342017-09-29폭언/폭행
- 노동위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기각서울2017부해17152017-09-29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비번차량을 회사의 승인 없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있고 그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한 사고가 아니며, 단체협약 제51조제19항에 따라 2차에 걸쳐 사고비용을 배상토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초심유지중앙2017부해7772017-09-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정기자 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므로 정기자 임용취소는 부당함나. 근로자2사용자가 근로자2에게 업무를 부여하였으므로 직무배제는 구제실익이 없고, 편집국장의 직위해제는 편집국장으로…일부인정서울2017부해16802017-09-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행위나 유포된 사실에 대해 불명확한 사실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위배되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인정 (구제)울산2017부해492017-09-28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들 중 일부를 촉탁근로자로 재고용한 것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른 권한 행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 회사에 정년 도달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기각인천2017부해2102017-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주차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①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사용자 외에도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사용자는 원활한 차량 운행…기각전남2017부노632017-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취업규칙 및 촉탁근로계약서에 촉탁근로자에 대하여는 계약종료시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일방해지로 종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 촉탁직 근로자에 대해 사직원을 받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를 …기각부산2017부해3512017-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배차통보를 두 차례 문서로 발송하면서 ‘미납된 사납금 납부 후 차량을 운행하라.’고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사납금이 크지 않다는 것과 근무 하면서 상환 가능한 금액임을 주장하며 납부하지 않은바…각하충남2017부해382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들이 전원 복직 및 징계취소 되어 해고 등 처분은 위 복직명령 및 징계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며,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월급제운영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일부 조정금액 입금을 거…각하충남2017부해361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절차의 적법성「지방의료원법」 제9조, 정관 제18조 및 제30조에 따라 인사·복무 등의 규정의 제정·개정 및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단체협약…기각전남2017부해212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승무정지는 징계예정자에 대한 대기발령 성격의 인사명령이고, 같은 사유로 징계해고를 다투고 있어 그 구제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근로자1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근로자2는 시용기간임에도 무단결근 및 교통사고, 상사에 대한…초심유지중앙2017부해7412017-09-21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한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먼저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차를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반영…초심유지중앙2017부노1282017-09-2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시간면제자가 쟁의행위 준비행위를 하였고 쟁의행위 준비활동이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규정 해석 상 다툼이 있고, 사용자가 관련 기관의 질의회시를 거쳤다는 점에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초심유지중앙2017부노1322017-09-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상법규정 및 분할합병계약서에 따라 사용자 의무가 적법하게 승계되었으므로 분할 후 신설법인에 사용자 적격성이 인정된다.대법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판결에 따라 징계사유는 부인할 수 없으나, 피징계자의 징계대상 행위가 …초심취소중앙2017부해7132017-09-19비위행위
- 노동위‘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의 결원, 상급자 유고 등의 사정에 따라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서 하급자가 직무대행으로 상급자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하급자를 상급자의 업무(본직…초심유지중앙2017부해7502017-09-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