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9
사건번호: 서울2017부해1715
AI 분류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판단: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보 한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은 사용자의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2017. 2. 11.자 지각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의 2회 지각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승무정지 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2017. 2. 11. 지각으로 인해 예정된 버스 승무 일정이 변경된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 제54조제7호는 󰡒시내버스의 배차 및 운행 등에 차질 또는 문제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상의 사유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로 통보 한 점,
③ 근로자의 지각은 사용자의 배차 및 운행에 차질을 일으킨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것은 2017. 2. 11.자 지각에 대한 것으로, 그 이전의 2회 지각은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한 승무정지 처분으로 판단됨
나. 승무정지 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승무정지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의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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