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7-09-26
사건번호: 전남2017부노63
AI 분류
가. 주차 정리 작업을 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센트럴시티 터미널은 사용자 외에도 고속버스와 직행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어, 사용자는 원활한 차량 운행 등을 위해 주차 정리 작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활동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주차 정리 작업은 사용자 소속 모든 호남선권역 승무사원이 수행하고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재동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① 사용자에게 주차 장소가 부족할 경우 일부 차량을 다른 장소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양재동 차고지에 주차하는 것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만이 수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거나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고자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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