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7-09-21
사건번호: 중앙2017부노128
AI 분류
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구제신청한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먼저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차를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신차배정에 반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차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판단: 사용자가 구제신청한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먼저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차를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신차배정에 반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차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2017년도 신차미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신차(버스)를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구제신청한 근로자보다 입사일이 먼저인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차를 배정하였고, 연비 및 사고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고과 평가를 하고 이에 따라 신차배정에 반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신차배정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2017년도 신차미배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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