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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직원 퇴사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전보한 것은 업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생산직 수습근로자를 전보 대상자로 선택한 것은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급여…기각인천2019부해1922019-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원청이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을 지시하거나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나.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승강기 파손 등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단독으로 수행하는 자재운반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90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의 직급은 전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에 따른 소속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기각서울2019부해9552019-06-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직 처분의 정당성외포장실 인력 충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외포장실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숙련도를 덜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직의 대상자로 선택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각경기2019부해8382019-06-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사용자의 “오늘까지 근무하세요.”라는 말은 근로자를 주간근무 또는 다른 센터로 전환배치를 해야 하므로 심야근무를 오늘까지만 하라는 내용임에도 근로자는 해고로 알고 출근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전환배치 제안에 …초심유지중앙2019부해3762019-06-0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각하서울2019부해9272019-05-3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법인격이 있는 사용자1이 법률상 독립적인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이며,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소속기구에 불과하므로 사용자1이 당사자로서 적격하다.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① …기각인천2019부해1832019-05-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보처분은 업무수행평가에 대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고, 전보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감수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며, 전보처분의 이…기각경북2019부해2312019-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지원근무는 직무의 종류, 내용 변경을 수반하며 기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전보에 해당하여 구제명령의 대상에 해당함.나. 사용자가 전보발령 후 실근무 없이 곧바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으므로 전보와 지원근무는…인정 (구제)서울2019부해6462019-05-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들 중 1명은 사용자와 권고사직 조건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② 사용자가 권고사직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품에 대하여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는 …기각서울2019부해8702019-05-28경영상해고
- 노동위① 해당 인사발령은 정기 전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단순한 보직 변경의 인사명령이고, 사용자가 노사협력팀의 인사발령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인사를 시행한 것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기각전남2019부해1492019-05-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일부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사용자가 수차례 경고한 사실이 인정됨, ② 근로자가 3일 정도의 결근을 인정하는 등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회사 업무용 노트북에 …기각서울2019부해8742019-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 취업규칙에 정한 병가휴직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보이고, 정당한 시말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조리장으로서 직원들과 불화를 일으키고 관리를 소홀히 한 직무태만…기각강원2019부해772019-05-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하였음, ③ 단시간 근무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기각서울2019부해8492019-05-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인 2016년 이전의 연고 근무지로 전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각하충남2019부해1942019-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인사고과 평정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전직을 행하였고, 근로자…초심유지중앙2019부해3202019-05-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보육교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회의록 무단변경, 영아의 건강위생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의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 소홀, 사고 미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장 초래, 허위사…초심유지중앙2019부해3132019-05-2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