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6-04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955
AI 분류
가.
① 근로자의 직급은 전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에 따른 소속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전보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③ 권고사직 불수용으로 인해 전보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는 보이지 않음,
④ 근로자의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하였으나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로 인해 지구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지급받지 못하는 금품으로 보임,
⑥ 근로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거는 없음,
⑦ 근로자와 사용자가 전보와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존재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함.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를 전보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의 직급은 전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
② 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전보에 따른 소속과 직무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감봉에 해당하지 않음.
나.
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 사용자에게 전보에 대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음,
② 사용자가 내부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게 다른 업무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③ 권고사직 불수용으로 인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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