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19-05-31
사건번호: 서울2019부해927
AI 분류
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19. 4. 29.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다시 발송하였음,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욕설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고, 사용자의 대체인력 공고가 있어 복직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욕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채용공고만으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음. 이를 종합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고, 그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19. 4. 25. 원직복직을 명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근로자가 보정한 신청취지 보정 알림 문서가 사건 사용자에게 도달한 것은 2019. 4. 29.이므로 사용자가 금전보상을 회피하기 위해 원직복직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② 원직복직 명령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는 2019. 4. 29.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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