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05-24 | 2018구합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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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제1차 인사명령에서 명한 직무(공무총괄, 기자재 발주·구매, PWP 관리)는 참가인의 기존 업무경력(플랜트 자재 검사 업체 시스템 관리, 원고 입사 후 조달본부 근무)이나 희망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새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음.
- 참가인의 전공(인문계열)
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징계(이 사건 감봉)를 의결 함. 2017. 12. 6. 원고는 제1차 인사명령을 재발령(제2차 인사명령)했으나, 참가인은 계속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원고는 2017. 12. 28. 및 2018. 1. 5. 제2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이 사건 정직)를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대해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정직이 이 사건 감봉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해당하여 이중징계라고 판단, 부당정직으로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의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 임.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감봉 확정 후인 2017. 12. 6.부터 2017. 12. 28.까지 제1차 인사명령(재발령된 제2차 인사명령 포함)을 불이행한 것 판정 요지 인사명령 불이행에 따른 정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이중징계 여부 및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의 정직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플랜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1년 입사한 경력직 근로자 임. 참가인은 2011년 사우디아라비아 'D 프로젝트'에서 자재 조달 지연 문제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내부 문제를 제기 함. 참가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낮은 인사평가를 받 음. 2017. 9. 29. 근로자는 참가인에게 화성 'F 프로젝트 현장'으로의 파견(제1차 인사명령)을 명령했으나, 참가인은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근로자는 2017. 10. 20.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감봉 징계(이 사건 감봉)를 의결 함. 2017. 12. 6. 근로자는 제1차 인사명령을 재발령(제2차 인사명령)했으나, 참가인은 계속 불응하고 본사로 출근 함. 근로자는 2017. 12. 28. 및 2018. 1. 5. 제2차 인사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참가인에게 정직 1개월 징계(이 사건 정직)를 의결 함.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및 정직에 대해 각각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7. 9. 이 사건 정직이 이 사건 감봉과 동일한 징계혐의사실에 해당하여 이중징계라고 판단, 부당정직으로 판정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정직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징계혐의사실이 형식적,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비위행위에 대하여 각각 징계에 처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감봉의 징계사유는 2017. 10. 10.부터 2017. 10. 12.까지의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 임.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감봉 확정 후인 2017. 12. 6.부터 2017. 12. 28.까지 제1차 인사명령(재발령된 제2차 인사명령 포함)을 불이행한 것 임. 이 사건 감봉 이후에도 제1차 인사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한 인사명령 불이행은, 비록 동일한 인사명령에 대한 것이라도 기존 징계인 이 사건 감봉의 징계혐의사실과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사실로 구분 됨.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5108 판정일 2019.05.2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이 사건 감봉 이후에도 제1차 인사명령이 유효하게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새롭게 발생한 인사명령 불이행은, 비록 동일한 인사명령에 대한 것이라도 기존 징계인 이 사건 감봉의 징계혐의사실과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않으므로 별개의 사실로 구분 됨.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징계사유 인정 여부 (제1차 인사명령의 정당성)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제1차 인사명령에서 명한 직무(공무총괄, 기자재 발주·구매, PWP 관리)는 참가인의 기존 업무경력(플랜트 자재 검사 업체 시스템 관리, 원고 입사 후 조달본부 근무)이나 희망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새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 음. 참가인의 전공(인문계열)과 무관하게, 원고의 사업 특성상 기술적 이해가 요구될 수 있으며, 참가인에게 명한 업무가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의 업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국내 여러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인력 배치의 필요성이 있었고, 참가인이 불응하자 다른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발령한 점 등으로 보아 참가인에게 해당 현장 프로젝트 파견을 명할 필요성이 인정 됨. 원고는 참가인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노력을 다했 음. 제1차 인사명령으로 인한 참가인의 생활상 불이익(출퇴근 거리 증가)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숙소 제공도 가능했 음. 참가인이 주장하는 내부고발로 인한 불이익이나 낮은 인사고과 우려 등은 제1차 인사명령 불이행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기존 부서에서의 갈등 상황을 고려할 때, 업무능률 증진, 직장질서 유지, 근로자 간 인화 측면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 필요성도 인정 됨. 따라서 참가인이 제1차 인사명령을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직의 징계사유는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752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두20447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근로제공의무는 근로자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무 임. 참가인은 막연한 역량 부족이나 기존 징계에 대한 다툼을 이유로 인사명령을 거부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아 님. 참가인은 이 사건 감봉 이후에도 제1차 인사명령을 계속 불이행하여 그 기간이 2주 이상에 이르렀고, 이는 원고의 직장질서에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 음. 원고의 취업규칙상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 함. 원고는 이 사건 정직 이전에 감봉 징계를 통해 참가인의 태도 변화를 도모했음에도 불이행이 지속되자 정직에 이른 것이며, 정직 기간도 1개월로 비교적 단기간 임. 따라서 이 사건 정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고사실 참가인은 2011년 내부고발 이후 5년간 최하위 인사고과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7. 8.경 위 내부고발 관련 내용을 언론에 제보함에 따라 불이익한 이 사건 인사명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 함. 참가인은 2017. 6.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인사고과, 업무배제, 자리 격리 배치 등이 부당하다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제척기간 도과, 구제신청 대상 아님, 구제이익 없음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중징계 여부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함. 특히 이중징계 판단 시, 동일한 비위행위라도 그 기간이 중복되지 않고 새로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별개의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의 범위를 구체화 함. 이는 징계의 연속성과 비위행위의 지속성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됨. 또한, 전직·전보 명령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막연한 거부 사유는 정당한 불이행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강조 함. 징계재량권 판단에서는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의무의 중요성과 불이행 기간의 장단, 직장질서에 미치는 영향, 징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합리적이었음을 인정 함. 본 판결은 기업의 인사권 행사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는 인사명령 불이행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됨. 함.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제1차 인사명령에서 명한 직무(공무총괄, 기자재 발주·구매, PWP 관리)는 참가인의 기존 업무경력(플랜트 자재 검사 업체 시스템 관리, 원고 입사 후 조달본부 근무)이나 희망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새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졌 음. 참가인의 전공(인문계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